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저산소 공간 출입 시 안전조치 필요 여부

산업보건과-593  ·  2015.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위적으로 산소농도를 15~16%로 낮춘 공간에 대해 사전 정밀의료 검사, 노출시간 제한, 경보장치 설치, 안전관리자 지정 등만으로 근로자 출입을 합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산소농도가 인위적으로 15~16%로 조정된 밀폐공간에 근로자가 출입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별도의 사전 정밀의료 검사나 노출시간 제한, 경보장치 설치 등만으로는 합법적인 출입이라 주장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밀폐공간 #산소농도 #저산소 출입 #안전조치 #근로자 보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보건과-593  ·  2015. 02. 2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593(2015. 2. 23.)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산소농도 18% 미만인 장소는 ‘밀폐공간’으로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 밀폐공간에는 관계근로자외 출입 금지,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환기,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지급 및 착용 등 다양한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인원 점검, 연락설비 설치, 대피기구 비치, 감시인 배치, 긴급구조훈련, 안전작업 방법의 주지 등도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전 정밀의료 검사, 연속 노출시간 제한, 경보장치 설치, 공간 안전관리자 지정 등의 개별적 조치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출입 합법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상의 모든 안전조치와 관리조치를 준수해야 합법적으로 근로자를 출입시킬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산소농도 18% 미만인 장소는 ‘밀폐공간’으로 규정, 근로자 보호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645조: 밀폐공간 출입금지, 산소농도 측정, 환기, 송기마스크 지급, 인원점검, 연락설비, 대피기구, 감시인 배치, 긴급구조훈련 등 안전조치
사례 Q&A
1. 산소농도 15% 공간에 근로자가 출입하려면 어떤 법적 조치가 필요한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규정된 모든 안전조치와 관리조치를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산소농도 18% 미만 공간은 ‘밀폐공간’으로 간주되어, 출입 제한, 산소농도 측정, 환기, 송기마스크 지급 등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2. 경보장치 설치 등만으로 저산소 구획실 출입이 허용될 수 있나요?
답변
경보장치 등 일부 조치만으로는 합법적으로 출입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전면적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3. 밀폐공간 출입 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요 안전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계근로자외 출입금지,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환기, 송기마스크 지급 및 착용, 감시인 배치 등이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645조에 밀폐공간 작업 관련 구체적 안전관리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화재예방설비가 설치된 구획실의 저산소 공간에 대한 출입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593, 2015. 2.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소농도를 인위적으로 15~16% 수준으로 만든 특정공간에 간헐적으로 출입 시 사전 정밀의료 검사, 연속 노출시간 제한, 산소농도 15% 미만으로 변화시 경보장지 작동, 해당 공간 안전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근로자의 출입을 합법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소농도 18% 미만인 장소는 ⁠‘밀폐공간’으로서
①해당 공간에 대해 관계근로자외 출입금지 조치, 출입전 산소농도 측정, 적정공기 유지를 위한 환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외에도 인원의 점검, 연락설비 설치, 대피용기구의 비치, 감시인의 배치, 긴급구조훈련,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645조)
ㆍ 따라서, 산소농도를 인위적으로 15~16% 미만으로 낮춘 공간은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전 정밀의료 검사, 연속 노출시간 제한, 산소농도 15% 미만으로 변화시 경보장지 작동, 해당 공간 안전관리자를 지정 등에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02. 23. 산업보건과-5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