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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작업 시 안전조치와 도급책임 범위(고용노동부 2015.12.1.)

산업안전과-5207  ·  2015.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벌목작업 시 도급계약 하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사업주와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책임 범위는 어떻게 규정되는지요?

S요약

벌목작업을 할 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및 제406조 등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준수해야 하며, 작업 중 크레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직접 근로자를 사용하는 수급인에게 1차적 책임이 있고, 또한 원청(도급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가집니다.
#벌목작업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책임 #수급인 #원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5207  ·  2015. 12. 0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07, 2015.12.01.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벌목작업 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제406조 등에 따른 안전상의 조치(작업계획 수립, 장비 확보, 보호구 착용 등)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크레인을 사용해 벌목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1차적인 재해 예방책임은 직접 근로자를 사용하는 수급인(하도급 사업주)에게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도급인(원청 사업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 도급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조치 책임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황별로 해당 법 조항 및 규칙을 참고하셔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2항: 사업주는 벌목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 도급인도 작업장 안전보건조치 책임 부여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벌목작업 시 작업계획 작성 및 장비·작업방법 확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6조: 벌목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안전수칙·보호구 착용 등 세부 안전조치 규정
사례 Q&A
1. 벌목작업 도중 크레인 안전사고가 났을 때 도급인(원청)도 책임이 있나요?
답변
도급인(원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조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도급인에게도 안전·보건조치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벌목작업장에서 사업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조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벌목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와 제406조 등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 제406조를 명시적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3. 하도급 벌목작업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1차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직접 근로자를 사용하는 수급인(하도급 사업주)에게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1차적 재해 예방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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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벌목작업시 안전조치의 내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07, 2015. 12.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목작업 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상의 조치는 무엇인지?
2. 하도급업자(수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벌목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벌목작업 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상의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05조 및 제40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2. 질의 2 관련
ㆍ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1차적인 재해예방 책임은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수급인)에게 있으며 도급인(원청)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에 의한 책임이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5. 12. 01. 산업안전과-52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