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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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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207, 2015. 12.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목작업 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상의 조치는 무엇인지?
2. 하도급업자(수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벌목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1. 질의 1 관련
ㆍ 벌목작업 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상의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05조 및 제40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2. 질의 2 관련
ㆍ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1차적인 재해예방 책임은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수급인)에게 있으며 도급인(원청)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에 의한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