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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개월 수입물량 미존재 시 조정고시 적용 기준

관세청 2015.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전 3개월 동안 수입물량이 없는 경우 조정고시에 따른 환급비중 적용이 배제되는지, 전년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전 3개월 간 수입물량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고시 제8조 적용이 제한되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환급절차를 적용할 수 있음을 관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관세 환급 #조정고시 #3개월 수입물량 #수출용 원재료 #환특법 #수입신고필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10. 19.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10.19., 관세청 문서번호 2015.10.19.
  • 조정고시 제7조에 따르면 별표2 품목에 대하여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해야 하나 비중이 실제와 다를 경우 조정고시 제8조로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적용이 허용됩니다.
  • 다만, 조정고시 제8조에도 불구하고 직전 3개월 내 수입물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조정고시 제5조와 제9조에 근거하여 조정고시 적용의 배제가 허용됩니다.
  • 따라서, 이처럼 직전 3개월 간 수입물량이 없다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 별표2 품목에 대하여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도록 규정
  • 조정고시 제8조: 실제 수입물량 비중이 상이한 경우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적용 가능
  • 조정고시 제5조·제9조: 3개월 내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조정고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조정고시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환급에 관한 일반 절차 명시
사례 Q&A
1. 직전 3개월 수입물량이 없으면 조정고시 비중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직전 3개월 수입물량이 없으면 조정고시 적용이 배제되어 환특법에 따른 환급절차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정고시 제5조·제9조에 따라 3개월 내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조정고시 적용 배제가 허용되어 환특법 절차가 적용된다는 관세청 회신이 근거입니다.
2. 조정고시 제7조, 제8조 적용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전년도 또는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조정고시 제7조는 전년도, 제8조는 직전 3개월 비중 적용을 규정하며, 실제와 다를 경우 제8조에 따라 적용여부를 결정합니다.
3. 수출물품 사용 원재료에 3개월 내 수입신고가 없으면 환급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환특법 기준 환급절차를 따라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정고시 제5조·제9조 및 환특법에 근거하여 조정고시 적용이 배제되고 일반 환급절차가 적용됨을 관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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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개월 수입물량이 없는 경우의 조정고시 적용방법

 ⁠[관세청, 2015. 10.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직전 3개월 수입물량이 없는 경우의 조정고시 적용방법

직전 3개월 동안 수입이 없는 경우 전년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는지 또는 조정고시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조정고시’) 제7조에서는 별표2 품목에 대하여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여 환급받도록 하고 있고, 그 비중이 실제와 다른 경우 조정고시 제8조에 따라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을 적용하여 환급받도록 하고 있으나,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3개월내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적용의 배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조정고시 제5조와 제9조에 규정되어 있음.따라서, 조정고시 제8조에 따라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여 환급받는 업체가 직전 3개월 이상 수입물량이 없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5. 10. 19. 관세청 2015. 10. 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