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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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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임
○ 귀 질의1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귀 질의2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는 A법인이 보유한 B기업 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