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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상속재산 포함 및 평가방법

재산세제과-1278  ·  2022.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그 평가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상속재산 #상속세 #증여세 #시가평가 #상속개시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278  ·  2022. 10. 1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8(2022-10-11) 회신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는 해당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합니다.
  • 따라서, 상장주식 등은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등으로 평가한 가액을 활용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상장주식 등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등으로 평가
사례 Q&A
1.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8 회신에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합니다.
3. 상장주식으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 평가 시 참고 기준이 있나요?
답변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등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평가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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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 귀 질의1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귀 질의2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는 A법인이 보유한 B기업 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11. 재산세제과-12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