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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가 소각 시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서면-2020-자본거래-3107[자본거래관리과-366]  ·  2020.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시가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S요약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서 정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항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식 시가 소각 #비상장주식 #증여세 과세 #감자 이익 #불균등 감자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자본거래-3107[자본거래관리과-366]  ·  2020. 07.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자본거래-3107[자본거래관리과-366](2020-07-1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의하면 감자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려면 주식이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소각되어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이어야 함
  • 질의와 같이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는 위 조항의 과세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 상기 회신은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의 구체적 조항(제39조의2 및 제29조의2 등)과 사실관계(부동산임대업 비상장법인의 불균등 감자)에 근거함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일부 주주 주식을 소각해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명시.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로 소각 시 이익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주식의 시가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을 규정
사례 Q&A
1. 비상장법인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과세 요건은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로 소각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불균등 감자에서 주식 매입가격이 시가와 같은 경우 증여세 적용 사례가 있나요?
답변
주식 매입가격이 시가와 동일하다면 증여세 과세사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자본거래-3107)에 의거, 시가 매입·소각은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인정되는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 또는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하여 특수관계인의 이익 발생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 법 제39조의2에서 구체적 계산방법과 과세대상 조건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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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임

 ○질의법인의 주주 구성

(주,%)

주 주

주식수

지분율

관 계

주 주

주식수

지분율

관 계

A

2,290

15.12

E

3,290

21.72

본인

B

1,445

9.54

F

1,305

8.61

형제

C

1,985

13.10

G

2,185

14.42

형제

D

2,650

17.49

배우자

합 계

15,150

100

 ○질의법인은 F, G가 보유 중인 질의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457,330원 매입하여 소각할 예정임(불균등 감자)

2. 질의내용

 ○시가로 소각 목적의 주식을 매입하여 불균등 감자를 실시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출처 : 국세청 2020. 07. 16. 서면-2020-자본거래-3107[자본거래관리과-3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