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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소요량 소수점 계산 시 절사 적용 기준

관세청 2015. 6. 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위소요량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단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단위가 무한대로 계산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하지 않도록 단위소요량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반올림 등으로 인한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단위소요량 #소수점 절사 #관세청 #환특법 #환급 #환급업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6. 9.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6. 9. 공식 답변
  •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에서 소수점 단위가 무한대로 발생하는 경우, 실제 사용 원재료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소수점 반올림 등으로 환급액이 실제보다 많아지는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및 관련 관세법령에 의거하며, 절사 적용이 원칙입니다.
  • 실제 계산 예시처럼 단위소요량 0.0165670229538333 반복 소수점이 나올 경우 0.016 등으로 보수적으로 절사해 적용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4조 제3항: 단위소요량 등 산정은 생산에 사용한 원재료 양을 초과할 수 없음
  • 관세법 제3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 실제 사용량 범위 내에서만 인정
사례 Q&A
1. 단위소요량 계산 시 소수점은 반올림 가능한가요?
답변
단위소요량 산정 시 소수점은 반올림하지 않고 절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회신에 따라 실제 사용 원재료량 초과 방지를 위해 소수점 절사를 적용해야 합니다.
2. 단위소요량 산정에서 절사 적용 이유는?
답변
환급액이 실제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절사를 적용합니다.
근거
과다환급 방지 목적으로 법령상 원재료 초과 인정 배제를 강조하였습니다.
3. 관세 환급 산정 고시 기준에 따르면 계산 방법은?
답변
소요량 산정 및 관리·심사 고시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단위소요량은 실제 투입한 원재료량만큼 절사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관련 고시와 관세법령을 명확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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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소요량 소수점 계산방법

 ⁠[관세청, 2015. 6.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단위소요량 소수점 계산방법

사실관계 ㅇ 아연말(가루로 된 아연)을 수입하여 아연괴를 생산하여 수출하면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 ㅇ 아연말 투입량 6,362.565MT, 아연괴 생산량 316,989.058MT의 단위소요량은 0.0165670229538333이나 0.017을 소요량 계산에 적용 ㅇ △△세관장은 단위소요량 계산 시 소수점을 반올림하면 과다환급이 발생하므로, 0.016 등으로 소수점을 절사하여 보수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안내 질의사항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 시 소수점 단위가 무한대로 계산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4조제3항에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수출건별등총소요량과 위탁건별총소요량으로 계산된 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 동안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단위가 무한대로 계산되는 경우, 환급업체는 소요량 계산 시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도록 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단위소요량의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야 함.



출처 : 관세청 2015. 06. 09. 관세청 2015. 6. 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