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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고사리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판단

서면-2015-부가-0972[부가가치세과-2007]  ·  2015.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를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과세 근거는 무엇인가요?

S요약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단순히 데친 채소류는 일정 조건 하에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가 인정될 수 있으나, 삶은 고사리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삶은 고사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면세식료품 #미가공식료품 #데친 채소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972[부가가치세과-2007]  ·  2015. 11.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0972[부가가치세과-2007], 2015-11-25
  •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은 미가공식료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규정하지만, 삶은 고사리는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재부가46015-90, 1993.05.26)과 최근 해석(서면-2015-부가-22387, 2015.04.19) 모두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사가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를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단, 단순히 데친 채소류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지 않는 조건 하에 한해 미가공식료품 면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 범위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및 적용 방법(관세율표 기준 등) 명시
  • 서면-2015-부가-22387(2015.04.19): 데친 채소류는 면세이나 제조시설에서 독립거래단위로 포장 공급시 제외
  • 재부가46015-90(1993.05.26):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며 과세
사례 Q&A
1. 삶은 고사리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된 경우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2. 데친 채소류와 삶은 고사리의 부가세 적용 차이점은?
답변
데친 채소류는 일정 요건 하에 미가공식료품 면세가 인정될 수 있지만 삶은 고사리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면-2015-부가-22387, 삶은 고사리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삶기 공정을 거친 고사리의 부가가치세 과세 근거는?
답변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의해 본래의 성질이 변한 식료품은 과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 과세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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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부가46015-90, 1993.05.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46015-90, 1993.05.26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고사리를 수입하는 업체로서 건고사리를 수입하여 당사의 공장에서 삶는 공정을 거쳐 재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음

 나. 건고사리를 지속적으로 수입하다 보면 물건 전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 겉에서 보기에는 상태가 괜찮아 보이지만 삶는 공정을 거치다 보면 상태가 좋지 못한 물건들 때문에 불량이 많음

 다. 당사에서는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 살짝 데쳐서 물과 함께 진공 포장해서 들여오고 있으며 단순히 데쳤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지 못하고 삶는 공정을 거쳐 재포장하여 판매

   - 포장 단위는 2kg, 5kg으로 포장하여 수입하고 있으며 단순히 운반, 저장 및 불량률 확인을 위한 포장임

   - 삶는 공정 : 데침고사리 불량 확인 및 보관→삶기공정 준비→삶기공정→삶은후 저장→진공포장→완제품(판매제품)

2. 질의내용

   삶은 고사리를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번호

품명

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2501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서면-2015-부가-22387 , 2015.04.19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데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함)하는 것이며,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부가46015-90 , 1993.05.26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으로 가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1. 25. 서면-2015-부가-0972[부가가치세과-20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