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비거주자 선박 등 임대소득 사용료 특례세율 적용 여부

국제조세제도과-45  ·  2015.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선박, 항공기, 등록 자동차 등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 조세조약상 사용료로 구분되는 때에 사용료 세율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선박, 항공기, 등록 자동차·건설기계, 용구의 임대소득이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상 지식재산권 등 사용대가(사용료)로 구분되는 경우, 상호주의가 충족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세율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주자 #외국법인 #임대소득 #선박임대 #항공기임대 #자동차임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45  ·  2015. 01. 26.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5(2015.1.26.)
  •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선박, 항공기, 등록 자동차·건설기계, 용구를 임대하여 얻는 소득이 우리나라 체결 조세조약상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기계·설비·장치 등' 임대소득으로 해당하고,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사용료)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세율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조약 체결 상대국과의 상호주의가 충족되어야 하며, 적용 근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입니다.
  • 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과 조약상 정의에 따라 임대소득이 사용료로 분류되고, 상호주의가 인정되면 사용료 세율 특례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 제4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선박, 항공기, 등록 자동차·건설기계, 용구 임대소득 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선박 등 임대소득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에 대한 세율 특례 규정
  • 조세조약(조세의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협약): 산업상·상업상·과학상 기계·설비·장치 등 임대소득의 성격 규정
사례 Q&A
1.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선박 임대 시 사용료 세율 특례 적용 요건은?
답변
선박 등 임대소득이 조세조약에서 사용대가(사용료)로 구분되고 상호주의가 인정되는 경우 세율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외국법인 자동차 임대소득이 사용료로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조세조약상 '산업상·상업상 기계·설비·장치 등'의 임대에 해당하면 지식재산권 등 사용대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9조 제4호, 법인세법 제93조 제4호 및 한·상대국 조세조약 해석이 기준입니다.
3. 조세조약상 상호주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조약 상대국도 유사한 상황에서 동일 혜택을 부여할 경우 상호주의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회신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소득세법」제119조제4호 및 ⁠「법인세법」제93조제4호에 따른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용구의 임대소득이 조세조약상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되는 경우, 조약 체결 상대국과의 상호주의를 고려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제1항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시 ⁠「소득세법」 제119조제4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라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용구’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조약 체결 상대국과의 상호주의를 고려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11606호, 2013. 1. 1. 일부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1. 26. 국제조세제도과-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