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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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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의 「소득세법」제119조제4호 및 「법인세법」제93조제4호에 따른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용구의 임대소득이 조세조약상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되는 경우, 조약 체결 상대국과의 상호주의를 고려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9제1항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시 「소득세법」 제119조제4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라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용구’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여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조약 체결 상대국과의 상호주의를 고려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11606호, 2013. 1. 1. 일부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