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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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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 3.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수입 트럭에서 제거되는 가솔린 엔진의 부산물 해당 여부
사실관계 중국으로부터 가솔린 트럭(수출용원재료)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솔린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작업(제조)을 한 후 전기트럭(수출물품)을 일본으로 수출 질의사항 수입된 트럭(수출용원재료)에서 제거되는 가솔린 엔진은 수출물품 생산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회신 :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수출물품 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 되는 물품)은 부산물 공제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