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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트럭 엔진 교체 시 가솔린 엔진의 부산물 해당 판단

관세청 2015. 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된 트럭에서 제거되어 전기모터로 교체된 가솔린 엔진이 관세법상 부산물에 해당하는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수입 트럭에서 제거된 가솔린 엔진이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에 해당하는지 쟁점입니다. 관세청은 이런 경우 부산물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세청 #수입트럭 #가솔린엔진 #엔진교체 #부산물 #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3. 26.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3. 26. 회신
  • 관세청은 수출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부산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가솔린 트럭에서 엔진을 제거하여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 제거된 가솔린 엔진은 부산물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러한 부산물은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경우에 부산물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따라서, 수입트럭의 엔진 교체시 제거된 가솔린 엔진이 경제적 가치가 있고 따로 취급될 경우 환급 관련 공제를 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 규정
  • 관세환급특례법 제4조: 수출물품 생산 시 발생하는 부산물의 공제 관련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48조: 환급대상과 공제 기준 세부사항
  • 부산물수출물품 생산과정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
  • 부산물의 판매 또는 자가사용 여부에 따라 환급 절차 영향
사례 Q&A
1. 수입 트럭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할 때 가솔린 엔진은 부산물인가요?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가솔린 엔진은 수출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 및 관세환급특례법은 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여 판매 또는 자가사용 되는 물품을 부산물로 봅니다.
2. 수출용 트럭 엔진 교체 시 부산물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가솔린 엔진이 부산물로 인정되면 판매나 자가사용 시 환급에서 부산물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5. 3. 26. 회신에서 부산물에 해당하면 공제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부산물의 경제적 가치 충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독립적으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이 가능한 경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법령상 수출물품 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부산물로 간주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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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입 트럭에서 제거되는 가솔린 엔진의 부산물 해당 여부

 ⁠[관세청, 2015. 3.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입 트럭에서 제거되는 가솔린 엔진의 부산물 해당 여부

사실관계 중국으로부터 가솔린 트럭(수출용원재료)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솔린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작업(제조)을 한 후 전기트럭(수출물품)을 일본으로 수출 질의사항 수입된 트럭(수출용원재료)에서 제거되는 가솔린 엔진은 수출물품 생산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 :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수출물품 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 되는 물품)은 부산물 공제를 하여야 함.



출처 : 관세청 2015. 03. 26. 관세청 2015. 3. 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