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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수입 후 남은 유류 환급 적재확인서 발급 가능성

관세청 2015.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박 수입 시 과세된 유류 중 용역 완료 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유류에 대해 선박 수출 시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S요약

선박을 수입할 때 과세된 유류 중 작업 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유류는 선박이 수출될 때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관세청이 세월호 인양사업 등 용역 제공용 선박의 사례를 근거로 한 것으로, 수입 후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은 잔존유류에 대한 환급이 허용됨을 의미합니다.
#선박 유류 환급 #적재확인서 #관세법 환급 #잔존유류 #수입유류 #세월호 인양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12. 2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5. 12. 22.
  •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수입 통관된 선박에서 작업 후 남은 유류는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해당 유류가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수출 선박에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관세 등 납부세액의 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 관세법 및 환특법령에 따라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잔존유류는 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세월호 인양사업 등 구체적 사례에서 선박 수입 시 별도과세된 유류에 대해, 용역 종료 후 남은 부분은 적재확인서가 발급되어 환급 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5조 (관세 등 환급) : 수출에 제공된 물품, 사용하지 않은 수입물품의 관세 등 환급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10조 :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절차 및 요건
  • 환특법 제16조 (수입재화 등의 환급) : 수입 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물품 환급 규정
  • 환특법 시행령 제23조 : 적재확인서 신청 및 발급 요건
  • 수입 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유류는 환급 대상임
사례 Q&A
1. 선박 수입 후 남은 유류 환급 적재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수입 후 용역 완료 시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유류에 대해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5. 12. 22. 회신과 관세법령에 따라 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세월호 인양 용역 선박 수입 시 과세된 유류를 수출 시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용역 종료 후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남은 유류의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및 환특법령에 따라 국내 미사용 잔존유류는 환급 대상임을 관세청이 확인하였습니다.
3. 수입 선박 적재유류가 환급 적재확인서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선박 수출 시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은 유류임을 확인해야 적재확인서 발급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및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잔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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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선박 수입 시 과세한 유류 중 남은 유류에 대하여 선박 수출 시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12.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선박 수입 시 과세한 유류 중 남은 유류에 대하여 선박 수출 시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 ㅇ 세월호 인양사업 용역 제공용 선박을 수입하면서 유류 별도과세 ㅇ 해당 선박이 용역 완료 후 수출하면서 잔존유류 적재확인서 발급 질의사항 용역 제공 후 선박을 수출할 때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유류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 통관한 선박의 적재 유류 중 작업 종료 후 남은 유류는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대상임.



출처 : 관세청 2015. 12. 22. 관세청 2015. 12.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