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세청, 2015. 12.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선박 수입 시 과세한 유류 중 남은 유류에 대하여 선박 수출 시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 ㅇ 세월호 인양사업 용역 제공용 선박을 수입하면서 유류 별도과세 ㅇ 해당 선박이 용역 완료 후 수출하면서 잔존유류 적재확인서 발급 질의사항 용역 제공 후 선박을 수출할 때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유류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 수입 통관한 선박의 적재 유류 중 작업 종료 후 남은 유류는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