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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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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지방자치단체 소속 출장소 형태의 행정기구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사용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출장소 형태의 행정기구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사용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청은 ★★시와 다음과 같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와 관리비를 ★★시에 부과하고 있음
※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현황
- 사용기간 : 2013.12.1.∼2015.12.31.(재연장가능)
- 면 적 : 4개층, 2,009.97㎡ (연관리비 242백만원, 월관리비 16백만원 정도)
○ ★★시에서는 UN기구인 ★★이사국에게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임차한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협약을 체결하여
- 사무실은 실제 GCF이사국이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비 및 임대료는 인천광역시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음
2. 질의내용
○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인천광역시장에게 자기소유의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3.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제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출장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115조에 따라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소관 사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종합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3. 관할구역의 범위가 분명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
1.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경우
2.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동의 경우
출처 : 국세청 2015. 12. 09.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06[법령해석과-32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