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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물품계약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판정

서면-2024-소비-3689  ·  2024.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규격물품 구매계약서가 인지세법상 도급문서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공조달 과정에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납품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며, 규격물품 단순 구입은 일반적으로 비과세이나 사양 변경·국가기관 표시 등은 과세 대상임을 참고해야 합니다.
#공공조달 #인지세 #도급문서 #규격물품 #정부계약 #과세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비-3689  ·  2024. 10. 29.

  • 국세청 서면-2024-소비-3689(2024.10.29) 회신에 따르면, 귀 질의 사례의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른 도급문서에 해당될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계약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납품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규격물품 단순 구매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시중 유통방지 목적의 표시, 특별 사양 제작·구매 등은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납품 물품이 대체물인지 불대체물인지, 그리고 구체적 계약 내용, 공공기관 표시 부착 여부 등 개별 계약의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존 유사 해석(소비세과-130, 2011.4.22. 등) 사례를 참고하여,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국가기관 고유 표시, 사양 변경 등 특별 약정이 있을 땐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4의2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
  • 서면-2021-소비-1919(2021.7.2.): 대체물은 매매계약, 불대체물은 도급계약으로 구분. 대체물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 소비세과-130(2011.4.22.):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특정사양·표시 부여 시 과세대상임
사례 Q&A
1.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비세과-130, 2011.4.22. 해석사례에 따르면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공공기관 표시나 특정 사양을 요구하면 인지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계약서에 국가기관 표시 부착이나 일반 규격과 다른 사양을 명시한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비세과-130 해석사례 및 국세청 서면-2024-소비-3689 회신에 근거함.
3. 대체물과 불대체물 구분이 인지세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대체물은 매매계약, 불대체물은 도급계약으로 판단하여 인지세 부과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2021-소비-1919 해석사례에 따라 대체물 여부에 따라 계약유형 및 인지세 적용이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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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ㅇㅇ원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작성하는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사례에서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따라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계약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관련 내용 및 납품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30, 2011.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130, 2011.4.22.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임

1. 사실관계

 ○ 본 ㅇㅇ원은 공공조달 시 물품구매계약 및 단가계약 등 모든 계약에 인지세를 납부함

2. 질의내용

 ○ ㅇㅇ원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작성하는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3.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서면-2021-소비-1919, 2021.7.2.

국가기관 등이 구매하는 물품이 대체물이면 매매계약, 불대체물이면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대체물)인지 여부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규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비세과-130, 2011.4.22.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임

출처 : 국세청 2024. 10. 29. 서면-2024-소비-3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