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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조합원입주권 매매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1422[법규과-3294]  ·  2022.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무주택자가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향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거주요건이 필요한가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이 공고되기 전에 무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였다면 향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매매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422[법규과-3294]  ·  2022. 11. 1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법규과-3294](2022-11-14) 회신에 근거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질의 내용 중 두 가지(거주요건 적용·미적용) 해석이 제시되었으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2안)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이었기 때문에, 이후 재개발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할 때도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사례의 ‘2020년 7월 입주권 취득 및 이후 양도 예정’과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비과세 요건, 거주요건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 규정
  • 조정대상지역 지정 관련 고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및 지정일의 적용범위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매매로 취득하면 거주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무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 취득했다면, 향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2-11-14 회신에서 공고 전 매매 취득의 경우 거주요건 미적용이라 명시하였습니다.
2.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점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조합원입주권을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이면 거주요건 불필요하나, 이후 취득하면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권해석에서 확인하였습니다.
3. 입주권 매매 취득 시점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이 중요한가요?
답변
입주권 매매 취득 시점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인지가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의 핵심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공고일 전에 취득했을 경우 거주요건 미적용임을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4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

회신


[질의]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전 무주택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

(1안) 거주요건 적용함
 ⁠(2안)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0.7월 부산시 동구 소재 재개발사업 A조합원입주권을 매매로 승계취득

  -‘20.12.18. 부산시 동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1.3월 재개발사업으로 A1 주택 취득

○A1주택 양도 예정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1. 14. 재산세제과-1422[법규과-32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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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조합원입주권 매매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1422[법규과-3294]  ·  2022.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무주택자가 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향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거주요건이 필요한가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이 공고되기 전에 무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였다면 향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422[법규과-3294]  ·  2022. 11. 1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법규과-3294](2022-11-14) 회신에 근거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질의 내용 중 두 가지(거주요건 적용·미적용) 해석이 제시되었으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2안)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이었기 때문에, 이후 재개발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할 때도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사례의 ‘2020년 7월 입주권 취득 및 이후 양도 예정’과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비과세 요건, 거주요건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 규정
  • 조정대상지역 지정 관련 고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및 지정일의 적용범위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매매로 취득하면 거주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무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 취득했다면, 향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2-11-14 회신에서 공고 전 매매 취득의 경우 거주요건 미적용이라 명시하였습니다.
2.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점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조합원입주권을 언제 취득했는지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이면 거주요건 불필요하나, 이후 취득하면 요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권해석에서 확인하였습니다.
3. 입주권 매매 취득 시점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이 중요한가요?
답변
입주권 매매 취득 시점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인지가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의 핵심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공고일 전에 취득했을 경우 거주요건 미적용임을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4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

회신


[질의]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전 무주택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

(1안) 거주요건 적용함
 ⁠(2안)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0.7월 부산시 동구 소재 재개발사업 A조합원입주권을 매매로 승계취득

  -‘20.12.18. 부산시 동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1.3월 재개발사업으로 A1 주택 취득

○A1주택 양도 예정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1. 14. 재산세제과-1422[법규과-32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