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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별로 1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의3제4항 단서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별로 1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를 목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등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신설하여 미가입시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를 인정함
-다만, ‘사업자별 1대’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를 제외함
2. 질의내용
○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령§78의3의 단서 규정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별 1대’의 해석에 있어서
-공동사업의 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별로 쟁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지 공동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영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② 영 제78조의3제4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78조의3제4항 본문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④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에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자 및 그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
출처 : 국세청 2021. 02. 22.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23[법령해석과-4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