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동차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와의 할부금융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1]
○자동차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와의 할부금융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5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5조의 취득가격에는 취득시기 이전에 이자발생의 법률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이자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렌터카 법인은 자동차제조사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이하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차량을 인수하였으며,
* 단기대여(6개월 이내)에 5년간 사용시 개별소비세를 전액 면제(법§18①3.)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대금은 ○○캐피탈 등에서 할부금융으로 받은 대출금으로 자동차 제조사에 지급함
○이후 렌터카 법인이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5년내 양도 또는 용도변경함에 따라 당초 면제받은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임
-국세청 고시*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취득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그 ‘취득가격’은 고시 제5조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
과세표준 = 취득가격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국세청 고시 제2020-3호) |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12조제1항제8호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정한 국세청 고시 제5조는 할부로 취득한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취득가격에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구고등법원 2013누247은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할부이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①조건부면세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격’에 할부금융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②할부금융 이자 포함시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할부이자의 범위
(갑설) 승용차 취득시기(인도) 이전에 확정된 것만을 포함
(을설) 양도 또는 용도변경시까지 확정된 것을 포함
○할부이자 산입에 따른 세액계산 비교
-판매가 26,400,000원(VAT 제외)의 승용차를 할부금융(가격의 50%)으로 조건부 면세 받아 구입하여 1개월 후 용도변경한 경우
(원)
|
구분 |
반출가격 (a) |
면세액 (세율5%) |
할부이자* (b) |
취득가격 (a+b) |
용도변경시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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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이자 제외 |
24,788,732 |
1,239,437 |
- |
24,788,732 |
991,549 |
|
전체 할부이자 포함 |
24,788,732 |
1,239,437 |
1,281,133 |
26,069,865 |
1,042,794 |
* 3년 원리금 균등상환시 6.5%, 3년간 총이자 / 반입 후 1개월 경과연수별잔존가치율 0.8
** (a+b)×0.8(잔존가치율)×5%
2. 질의내용
렌터카 법인이 금융회사와의 할부금융*으로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한 후 양도 또는 용도변경함에 따라 당초 면제받은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질의1]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시 취득가격에 할부금융 이자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언제까지 발생한 할부이자를 포함하는 것인지
-(갑설) 승용차 취득시기(인도) 이전에 확정된 것만 포함
-(을설) 양도 또는 용도변경시까지 확정된 것을 포함
3.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할부금융"이란 재화(財貨)와 용역의 매매계약(賣買契約)에 대하여 매도인(賣渡人) 및 매수인(買受人)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元利金)을 나누어 상환(償還)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약(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代金)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등의 대금"이라 한다)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하 "재화등의 공급"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직접할부계약"이라 한다)
나.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간접할부계약"이라 한다)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출할 때의 가격은 제조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한다.
1. 외상 또는 할부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인도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ㆍ수량ㆍ요금ㆍ인원 또는 총 매출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① 미납세(법 제1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면세(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반출 또는 반입한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물품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4조(과세가격 계산)
①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은 취득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하며, 해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과세가격 계산식] 과세가격 = 취득가격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5조(취득가격)
① 제4조제1항의 ‘취득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에 외상 또는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총 거래가격으로 한다.
1.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거래가격
2.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거래가격
② 제2조에 따라 반입한 자의 취득가액은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때의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③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시행규칙 제42호 서식)의 면세대상물품 명세서에 기재된 반출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이 취득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의 기준가격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기준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기준가격은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기준가격표에 따른다.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4. 관련 해석사례
○할부이자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음(대구고법2013누247, 2013.11.1.)
이 사건 대출이자는 원고와 자동차판매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해 이 사건 차량의 가격으로 약정되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금전대출계약에 의해 대출금에 관하여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취득의 대상인 차량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차량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금전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취득가격은 이 사건 차량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어야 하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이자는 이 사건 차량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부이자를 취득가격에 포함함 : 조심2015지1000(2016.2.4.)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를 할부금융을 통하여 취득한 것일 뿐 할부계약에 의한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접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령에서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이 확정된 할부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할부금융회사의 회차별 원리금 납부내역서 및 대출상환계획서 등의 자료에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할부금융회사에 할부금과 할부이자(쟁점이자)를 분할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는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이 건 자동차 취득세 등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임
출처 : 국세청 2021. 01. 26. 서면-2020-소비-3216[소비세과-1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동차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와의 할부금융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1]
○자동차판매자와 약정관계가 없는 금융회사와의 할부금융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5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5조의 취득가격에는 취득시기 이전에 이자발생의 법률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이자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렌터카 법인은 자동차제조사와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이하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차량을 인수하였으며,
* 단기대여(6개월 이내)에 5년간 사용시 개별소비세를 전액 면제(법§18①3.)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대금은 ○○캐피탈 등에서 할부금융으로 받은 대출금으로 자동차 제조사에 지급함
○이후 렌터카 법인이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5년내 양도 또는 용도변경함에 따라 당초 면제받은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할 예정임
-국세청 고시*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취득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그 ‘취득가격’은 고시 제5조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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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취득가격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국세청 고시 제2020-3호) |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12조제1항제8호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정한 국세청 고시 제5조는 할부로 취득한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취득가격에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구고등법원 2013누247은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할부이자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①조건부면세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격’에 할부금융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②할부금융 이자 포함시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할부이자의 범위
(갑설) 승용차 취득시기(인도) 이전에 확정된 것만을 포함
(을설) 양도 또는 용도변경시까지 확정된 것을 포함
○할부이자 산입에 따른 세액계산 비교
-판매가 26,400,000원(VAT 제외)의 승용차를 할부금융(가격의 50%)으로 조건부 면세 받아 구입하여 1개월 후 용도변경한 경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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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반출가격 (a) |
면세액 (세율5%) |
할부이자* (b) |
취득가격 (a+b) |
용도변경시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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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이자 제외 |
24,788,732 |
1,239,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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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8,732 |
991,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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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할부이자 포함 |
24,788,732 |
1,239,437 |
1,281,133 |
26,069,865 |
1,042,794 |
* 3년 원리금 균등상환시 6.5%, 3년간 총이자 / 반입 후 1개월 경과연수별잔존가치율 0.8
** (a+b)×0.8(잔존가치율)×5%
2. 질의내용
렌터카 법인이 금융회사와의 할부금융*으로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구입한 후 양도 또는 용도변경함에 따라 당초 면제받은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질의1]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시 취득가격에 할부금융 이자를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2] 언제까지 발생한 할부이자를 포함하는 것인지
-(갑설) 승용차 취득시기(인도) 이전에 확정된 것만 포함
-(을설) 양도 또는 용도변경시까지 확정된 것을 포함
3.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할부금융"이란 재화(財貨)와 용역의 매매계약(賣買契約)에 대하여 매도인(賣渡人) 및 매수인(買受人)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元利金)을 나누어 상환(償還)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약(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代金)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등의 대금"이라 한다)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하 "재화등의 공급"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직접할부계약"이라 한다)
나.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간접할부계약"이라 한다)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출할 때의 가격은 제조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한다.
1. 외상 또는 할부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인도한 날의 실제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ㆍ수량ㆍ요금ㆍ인원 또는 총 매출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2조【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 또는 신고·납부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등】
① 미납세(법 제14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면세(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반출 또는 반입한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8.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물품이 법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에는「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라 결정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4조(과세가격 계산)
①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은 취득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하며, 해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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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계산식] 과세가격 = 취득가격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5조(취득가격)
① 제4조제1항의 ‘취득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에 외상 또는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총 거래가격으로 한다.
1.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거래가격
2.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거래가격
② 제2조에 따라 반입한 자의 취득가액은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때의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③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시행규칙 제42호 서식)의 면세대상물품 명세서에 기재된 반출가격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이 취득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의 기준가격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기준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한다.
⑤ 제4항의 기준가격은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기준가격표에 따른다.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4. 관련 해석사례
○할부이자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음(대구고법2013누247, 2013.11.1.)
이 사건 대출이자는 원고와 자동차판매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해 이 사건 차량의 가격으로 약정되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금전대출계약에 의해 대출금에 관하여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취득의 대상인 차량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취득의 대상이 아닌 차량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금전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에 관하여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취득가격은 이 사건 차량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어야 하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이자는 이 사건 차량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부이자를 취득가격에 포함함 : 조심2015지1000(2016.2.4.)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를 할부금융을 통하여 취득한 것일 뿐 할부계약에 의한 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접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령에서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이 확정된 할부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할부금융회사의 회차별 원리금 납부내역서 및 대출상환계획서 등의 자료에서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할부금융회사에 할부금과 할부이자(쟁점이자)를 분할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는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이 건 자동차 취득세 등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임
출처 : 국세청 2021. 01. 26. 서면-2020-소비-3216[소비세과-1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