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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차량제작수수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기준

서면-2015-소득-22517  ·  2015.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차량제작자가 단순히 차량을 가공한 뒤 실소유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작수수료만 총수입금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특수차량제작자가 차량을 단순 가공하고 실소유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작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맞으며,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합니다. 차량대금을 함께 청구하더라도 차량 가격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특수차량제작 #제작수수료 #총수입금액 #실질과세원칙 #소득세법 #차량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22517  ·  2015. 03.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소득-22517(2015.03.23)
  • 특수차량제작자가 자동차의 특수기능(예: 활어탱크) 등 단순 가공만을 제공하고, 이후 차량을 실소유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라면, 제작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차량대금과 제작수수료를 함께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총수입금액 산정 시 제작수수료만 포함해야 하며 차량대금은 제외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러한 원칙은 용역 제공 대가로 받은 금액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며, 타인이 실제 부담하는 차량가격은 산입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 국세청은 실제로 민원인이 주문자의 의뢰에 따라 차량을 가공하고 제작수수료만을 수취할 경우, 제작수수료만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 또는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
  • 실질과세원칙: 법률 형식이 아닌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소득을 결정해야 함
  • 소득세법 제24조 제3항: 총수입금액의 범위와 산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사례 Q&A
1. 특수차량제작자는 차량대금과 제작수수료 모두를 매출로 계상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제작수수료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며, 차량대금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단순 가공 용역에 해당하므로 제작수수료만 계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제작수수료만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
소득세법 제24조에 의거하여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용역의 실질 수입금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해당 법 조항 및 국세청 회신은 용역 제공 대가만을 총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합니다.
3. 세금계산서를 차량대금+제작수수료로 끊어도 총수입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에 차량대금이 포함되더라도, 총수입금액은 제작수수료만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합산 발행 여부와 무관하게 제작수수료만 총수입금액으로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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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차량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가공후 판매하는 형식이 아닌 단순 가공 후 수수료를 수수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제작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차량제작자가 특수기능이 가능하도록 차량을 가공하는 주문을 받고 단순히 가공 후 차량 실소유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 제작수수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특수차량제작자(활어탱크)가 거래관행상 차량대금과 특수차량제작수수료 합계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있는 바, 특수차량제작수수료만 총수입금액 계상 가능 여부

사실관계

- 민원인은 차량 신청인의 의뢰로 활어탱크 등을 제작하여 부착하고 그 제작수수료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는 특수차량제작자에 해당

   - 차량신청인과 특수차량제작자가 동일해야만 특수차량제작증이 발급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고시가 변경시행되어, 제작 후 차량신청인에게 판매시 특수차량제작수수료와 차량가격을 포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제작용역 제공

차량 신청인

특수차량제작자

(민원인)

차량최초

제작자

T/I

(차량대금+제작수수료)

T/I

(차량대금)

차량매입 및 대금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3. 23. 서면-2015-소득-225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