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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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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가공후 판매하는 형식이 아닌 단순 가공 후 수수료를 수수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제작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
귀 질의의 경우, 특수차량제작자가 특수기능이 가능하도록 차량을 가공하는 주문을 받고 단순히 가공 후 차량 실소유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 제작수수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특수차량제작자(활어탱크)가 거래관행상 차량대금과 특수차량제작수수료 합계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있는 바, 특수차량제작수수료만 총수입금액 계상 가능 여부
○ 사실관계
- 민원인은 차량 신청인의 의뢰로 활어탱크 등을 제작하여 부착하고 그 제작수수료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는 특수차량제작자에 해당
- 차량신청인과 특수차량제작자가 동일해야만 특수차량제작증이 발급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고시가 변경시행되어, 제작 후 차량신청인에게 판매시 특수차량제작수수료와 차량가격을 포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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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용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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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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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차량제작자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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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최초 제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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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차량대금+제작수수료) |
T/I (차량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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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입 및 대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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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