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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 인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범위 판단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602  ·  2015.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 중 1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채무를 인수할 경우, 다른 상속인이 얻게 되는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채무를 인수하여 다른 상속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이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수증상속인이 얻는 이익은 순재산가액 한도로 산정하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채무를 부담하더라도 동일하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 #증여세 #상속분할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인 #채무인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602  ·  2015. 07. 22.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602 (2015.07.22.)
  • 상속개시 후 최초 공동상속인 간 상속채무 협의분할 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해 채무를 인수하면 다른 상속인이 얻게 되는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만약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자산) 가액이 소극재산(채무) 가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수증상속인이 얻는 이익은 순재산가액 한도 내에서만 채무면제이익이 산정됩니다.
  •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채무를 승계하여 부담함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질의에서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민법의 상속재산 분할·채무 부담 관련 규정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의 면제나 제3자의 채무 인수·변제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상속재산 분할 시 상속인의 상속분 초과 취득분은 감액된 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간주
  •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함
  • 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와 의무를 승계
  • 민법 제1013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분할 가능
사례 Q&A
1. 상속채무 인수 시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인 중 1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채무 인수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적용됩니다.
2.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증여세 과세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이 경우 수증상속인이 받은 순재산가액을 한도로 채무면제이익이 산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과 법령해석에 따라 순재산가액만큼만 이익으로 보고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3.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채무를 부담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예,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채무를 부담해 다른 상속인에게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의 '제3자에 의한 채무 인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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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 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채무를 협의분할할 때, 상속인 중 1인이 그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하 ⁠“수증상속인”이라 함)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가액이 소극재산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증상속인이 얻은 이익은 수증상속인이 받은 순재산가액을 한도로 하여 채무면제이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채무를 승계하여 부담함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사전증여재산이 있고, 상속개시시점에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2. 사실관계

 ○ 사전증여재산

(백만원)

증여일자

수증인

피상속인과 관계

증여물건*

증여가액

산출세액

’11.12.14

홍길동

장남

3층

393

63

홍손일

손자(홍길동의 자)

1층 50%

844

184

배우리

자부(홍길동의 처)

1층 50%

844

191

홍손이

손자(홍길동의 자)

지하1.2층, 2층

1,000

231

’13.5.11

홍기동

차남

7층, 8층

749

165

합 계

3,831

834

  * 서울 @@구 ##동 160-4, -15 소재 &&빌딩(구분 등기됨) 일부

 ○ 상속재산 및 채무

  - 상속재산은 65억원이며, 채무는 70억원(임대보증금 25억원, 금융채무 45억원)으로 채무가 더 많으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 하지 않을 예정임

《상속재산 및 채무 내역》

소 재 지

구분

평가액

서울시 @@구 ##동 160-4,-15 소재 부동산

(4층, 5층, 6층 9층, 이하 ⁠“&&빌딩”)

상가

4,000

서울시 @@구 $$동 170-3

(이하 ⁠“주차장”이라 함)

토지

500

서울시 **구 !!동 145-40 소재 부동산

(이하 ⁠“NN빌딩”)

상가

2,000

상속재산 계

6,500

보증금 채무

2,500

금융채무

4,500

채무 계

7,000

  - 피상속인은 2014.10월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6명임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09조 【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민법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②불가분채권자중의 1인과 채무자간에 경개나 면제있는 경우에 채무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412조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민법 제414조【각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민법 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민법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민법 제1012조【유언에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출처 : 국세청 2015. 07. 22.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6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