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문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172, 2002.0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72, 2002.06.21
문어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진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문어를 세척한 뒤 끊는 물에 살짝 데친 후 냉각한 뒤 급속 냉동하여 가열 섭취하는 냉동식품을 판매할 예정임
○ 문어 본연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살짝 데치는 작업을 하며,
- 문어 표면의 산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비타민C 0.34%를 약 끊는 물에 혼합하여 데치는 공정을 거쳐 냉동작업을 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데친 문어를 냉동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
구분 |
관세율표번호 |
품명 |
|
9. 생선류 |
0307 |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
○ 부가가치세과-434 , 2013.05.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문어를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점액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자숙기에서 자숙한 후 얇게 썰어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포장ㆍ판매하는 경우로서, 문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여기서 귀 질의의 문어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소비46015-172, 2002.06.21
문어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진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973, 1993. 8. 14
귀 질의의 경우 해삼, 문어, 전복, 새우, 소라등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8. 서면-2016-부가-3537[부가가치세과-10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