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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친 문어 냉동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3537[부가가치세과-1036]  ·  2016.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문어를 살짝 데쳐 냉각 및 냉동하여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문어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살짝 데쳐 냉동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성질 변환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문어 데침 #냉동문어 #부가가치세 면세 #문어가공 #미가공식료품 #1차가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537[부가가치세과-1036]  ·  2016. 05.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537[부가가치세과-1036], 2016.05.18
  • 문어를 껍질에 붙어 있는 점액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문어 표면 산화 방지를 위해 비타민C를 소량 첨가하여 살짝 데친 뒤 냉동하는 경우도 본래 성질 변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 문어의 본래 성질 변환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으로, 실제 가공 과정 및 상태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가 결정됩니다.
  • 관련 기존 해석(재소비46015-172, 2002.06.21)에서도 살짝 데침 정도의 1차 가공 후 냉동보관·판매 시 면세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반면,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할 경우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1차 가공의 제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 및 관세율표 기준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별표 1): 연체동물 등 냉장·냉동 상태 문어 포함
  • 재소비46015-172(2002.6.21):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시 면세
사례 Q&A
1. 살짝 데친 문어 냉동식품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문어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데쳐서 냉동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육질이 완전히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은 면세에 해당됩니다.
2. 문어를 삶아 냉동 또는 건조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삶음 등) 또는 건조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46015-1973(1993.8.14) 및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거 과세 대상입니다.
3. 비타민C 첨가 등 기타 가공이 가벼운 경우에도 면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타민C 등 소량 첨가 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가벼운 데침 1차 가공이라면 면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거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 변환 여부가 핵심 사실판단 사안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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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문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172, 2002.0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72, 2002.06.21
문어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진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문어를 세척한 뒤 끊는 물에 살짝 데친 후 냉각한 뒤 급속 냉동하여 가열 섭취하는 냉동식품을 판매할 예정임

○ 문어 본연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살짝 데치는 작업을 하며,

- 문어 표면의 산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비타민C 0.34%를 약 끊는 물에 혼합하여 데치는 공정을 거쳐 냉동작업을 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데친 문어를 냉동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번호

품명

9. 생선류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과-434 , 2013.05.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문어를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점액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자숙기에서 자숙한 후 얇게 썰어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포장ㆍ판매하는 경우로서, 문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여기서 귀 질의의 문어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재소비46015-172, 2002.06.21

문어의 장기간 냉동보관을 위하여 껍질에 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진과 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하였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1973, 1993. 8. 14

귀 질의의 경우 해삼, 문어, 전복, 새우, 소라등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8. 서면-2016-부가-3537[부가가치세과-10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