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공급계약 처리 절차 해석

산업입지정책과-1964  ·  2015.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용지에 대한 공급계약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S요약

산업단지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용지 공급계약 등의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산업단지계획 #토지이용계획변경 #공급계약 #분양계획서 #사업시행자 #산업입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1964  ·  2015. 06. 30.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964(2015.6.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토지 등의 처분에 관해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보입니다.
  • 변경승인 후에는 분양계획서를 작성하고, 변경된 토지의 공급계약 등은 해당 분양계획서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절차 및 관련 법령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 토지·시설물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요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분양계획서 작성 및 분양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때 공급계약은 어떻게 바뀌나요?
답변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뒤, 분양계획서를 새로 작성하여 공급계약을 결정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5호제39조에 따라 변경이 필요합니다.
2. 산단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우선 받고, 그 후 분양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5-산업입지정책과-1964 회신에서 실시계획 변경승인분양계획서 작성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3. 산단 토지 분양계약 변경에 필요한 승인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분양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근거
관계 법령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 및 분양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시 공급계약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964, 2015. 6.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 공급계약 변경 관련) ㅇ 기 공급한 산업단지 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용지에 대한 공급계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답】

ㅇ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를 포함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해야 합니다. ㅇ 질의의 토지는 관련 조항에 따라 분양공급이 이루어진 토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급계약 등을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30. 산업입지정책과-19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