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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이자수익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국세청 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3[법령해석과-994]  ·  2019.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횡령으로 인해 가공으로 계상된 국공채에서 발생한 가공 이자수익을 횡령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보고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국세청은 가공으로 계상된 국공채의 이자수익횡령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러한 가공 이자수익은 최초 익금이 아니므로 이자 발생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이 되어야 하며, 후속적으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공 이자수익 #대손금 손금산입 #횡령 #손해배상채권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3[법령해석과-994]  ·  2019. 04. 22.

  • 회신 주체: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3[법령해석과-994], 2019.4.22
  • 가공 이자수익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수익이므로, 익금으로 계상하지 않아야 하며, 횡령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 가공 이자수익을 손해배상채권 성격으로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인세법 및 시행령상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해당 이자수익은 최초로 이자발생 시기에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올바른 세무처리로 보인다.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시효완성 같은 사유로도 가공 이자수익의 대손금 손금산입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세법상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회수불능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을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구체적 대손금 요건 규정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명시
  •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규정
사례 Q&A
1. 횡령으로 인한 가공 이자수익은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횡령으로 인한 가공 이자수익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실제 발생한 수익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 처리해야 하고, 대손금 해당 요건에도 미달합니다.
2. 손해배상채권 성격의 가공 이자수익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화된 가공 이자수익대손금 처리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시행령상 실제 채권이 아님을 이유로 대손 인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 이자수익을 가공으로 계상했다가 실제로 회계수정시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가공 이자수익은 최초 이자발생 연도에 익금불산입 처리가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해당 수익의 익금불산입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횡령으로 인하여 계상된 가공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내국법인이 외부 투자전문가에게 위탁하여 투자한 국공채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국공채가 횡령으로 인하여 가공으로 계상된 사실을 알고 전기 이전에 가공으로 계상된 국공채와 이자수익을 수정하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해당 가공이자수익은 당초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할 사항으로 가공이자수익을 횡령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횡령으로 인하여 가공으로 계상된 국공채에서 발생한 가공 이자수익을 횡령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03~2004년 경 외부 투자전문가인 △△△과 자금운용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자금 289억원을 채권 또는 채권에 준하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운영해 줄 것을 위탁하였으나

  - △△△은 위탁받은 자금 중 197억원을 횡령한 후 A법인에게는 증권계좌에 A법인 명의의 채권이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으며

  - △△△이 정상적으로 국공채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던 A법인은 2008년 해당 국공채에서 발생한 이자 48억원을 이자수익으로 인식 후 미수이자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대체함

○ A법인은 2010년 10월 수사당국이 △△△의 주가조작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인지하여

  - 당초 국공채가 가공으로 계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이자수익과 재투자된 국공채도 가공으로 계상된 것을 인지하여 다음과 같이 가공으로 계상된 매도가능증권(이자수익 포함)을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음

  

구분

횡령에 따른 회계수정 내역

세무조정

차변

대변

투자원금

사고미수금

197억원

매도가능증권

197억원

대손충당금

미처분이익잉여금

197억원

대손충당금

197억원

손금산입 197억원(기타)

익금산입 197억원(유보)

기 인식한

이자수익

미처분이익잉여금

48억원

매도가능증권

48억원

손금산입 48억원(기타)

익금산입 48억원(유보)

○ △△△은 2011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횡령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받았고, 2011년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를 기각하여 △△△의 횡령죄가 확정되었으며

 - 2011년 11월 A법인은 △△△이 횡령한 197억원 중 50억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2.5.18. 원고승소판결을 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7.1.부터 2012.2.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융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3.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및 배상청구액(일부청구)

 가. 주위적 청구

피고의 위와 같은 자금횡령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는 바, 피고는 위 197억 원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 합계 50억 원 상당액의 손해를 우선적으로 청구합니다.

 나. 예비적 청구

 … 원고의 자금 197억 원을 횡령하였는바, 이는 위 자금운용위탁계약 위반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 피고에게 보관시킨 137억 원의 반환 및 60억 원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다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위 197억 원 중 일부인 금 50억 원에 대하여 우선 청구하고, 나머지 잔부에 대하여는 추후 소송의 진행 상황을 보아 확장할 예정입니다.

○ A법인은 △△△의 횡령금액 197억원 중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147억원과 가공이자수익 48억원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2013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줄 것을 2019.3.29. 경정청구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출처 : 국세청 2019. 04. 22.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3[법령해석과-9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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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이자수익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국세청 해석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3[법령해석과-994]  ·  2019.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횡령으로 인해 가공으로 계상된 국공채에서 발생한 가공 이자수익을 횡령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보고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국세청은 가공으로 계상된 국공채의 이자수익횡령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러한 가공 이자수익은 최초 익금이 아니므로 이자 발생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이 되어야 하며, 후속적으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공 이자수익 #대손금 손금산입 #횡령 #손해배상채권 #익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3[법령해석과-994]  ·  2019. 04. 22.

  • 회신 주체: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3[법령해석과-994], 2019.4.22
  • 가공 이자수익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수익이므로, 익금으로 계상하지 않아야 하며, 횡령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 가공 이자수익을 손해배상채권 성격으로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인세법 및 시행령상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해당 이자수익은 최초로 이자발생 시기에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올바른 세무처리로 보인다.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시효완성 같은 사유로도 가공 이자수익의 대손금 손금산입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세법상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회수불능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을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구체적 대손금 요건 규정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명시
  •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규정
사례 Q&A
1. 횡령으로 인한 가공 이자수익은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횡령으로 인한 가공 이자수익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실제 발생한 수익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 처리해야 하고, 대손금 해당 요건에도 미달합니다.
2. 손해배상채권 성격의 가공 이자수익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화된 가공 이자수익대손금 처리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시행령상 실제 채권이 아님을 이유로 대손 인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 이자수익을 가공으로 계상했다가 실제로 회계수정시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가공 이자수익은 최초 이자발생 연도에 익금불산입 처리가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해당 수익의 익금불산입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횡령으로 인하여 계상된 가공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내국법인이 외부 투자전문가에게 위탁하여 투자한 국공채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사업연도에 해당 국공채가 횡령으로 인하여 가공으로 계상된 사실을 알고 전기 이전에 가공으로 계상된 국공채와 이자수익을 수정하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해당 가공이자수익은 당초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할 사항으로 가공이자수익을 횡령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횡령으로 인하여 가공으로 계상된 국공채에서 발생한 가공 이자수익을 횡령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03~2004년 경 외부 투자전문가인 △△△과 자금운용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자금 289억원을 채권 또는 채권에 준하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운영해 줄 것을 위탁하였으나

  - △△△은 위탁받은 자금 중 197억원을 횡령한 후 A법인에게는 증권계좌에 A법인 명의의 채권이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으며

  - △△△이 정상적으로 국공채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던 A법인은 2008년 해당 국공채에서 발생한 이자 48억원을 이자수익으로 인식 후 미수이자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대체함

○ A법인은 2010년 10월 수사당국이 △△△의 주가조작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인지하여

  - 당초 국공채가 가공으로 계상되었으며, 이에 따른 이자수익과 재투자된 국공채도 가공으로 계상된 것을 인지하여 다음과 같이 가공으로 계상된 매도가능증권(이자수익 포함)을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음

  

구분

횡령에 따른 회계수정 내역

세무조정

차변

대변

투자원금

사고미수금

197억원

매도가능증권

197억원

대손충당금

미처분이익잉여금

197억원

대손충당금

197억원

손금산입 197억원(기타)

익금산입 197억원(유보)

기 인식한

이자수익

미처분이익잉여금

48억원

매도가능증권

48억원

손금산입 48억원(기타)

익금산입 48억원(유보)

○ △△△은 2011년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횡령사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받았고, 2011년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를 기각하여 △△△의 횡령죄가 확정되었으며

 - 2011년 11월 A법인은 △△△이 횡령한 197억원 중 50억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2.5.18. 원고승소판결을 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7.1.부터 2012.2.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융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3.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및 배상청구액(일부청구)

 가. 주위적 청구

피고의 위와 같은 자금횡령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도 해당하는 바, 피고는 위 197억 원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 합계 50억 원 상당액의 손해를 우선적으로 청구합니다.

 나. 예비적 청구

 … 원고의 자금 197억 원을 횡령하였는바, 이는 위 자금운용위탁계약 위반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 피고에게 보관시킨 137억 원의 반환 및 60억 원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다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위 197억 원 중 일부인 금 50억 원에 대하여 우선 청구하고, 나머지 잔부에 대하여는 추후 소송의 진행 상황을 보아 확장할 예정입니다.

○ A법인은 △△△의 횡령금액 197억원 중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147억원과 가공이자수익 48억원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2013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줄 것을 2019.3.29. 경정청구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출처 : 국세청 2019. 04. 22.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3[법령해석과-9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