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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에 의한 세대합가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보유기간 기산

서면-2021-부동산-6926[부동산납세과-625]  ·  2022.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가하고, 합가 이후 10년 이내에 기존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및 보유기간 기산일은 어떻게 되는지?

S요약

'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하며, 이때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동거봉양 #세대합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60세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6926[부동산납세과-625]  ·  2022. 03. 21.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6926[부동산납세과-625] 회신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을 근거로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60세 이상 직계존속)로 인해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경우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은 해당 주택의 실제 취득일부터 기산함이 명확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4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및 2021.2.17. 개정) 부칙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 건부터 위 특례 규정을 적용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및 타례 해석(재산세제과-1132,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도 동일 취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보유기간 기산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동거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에 한해 비과세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 보유가 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기산, 단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은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합가 시 특례로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1항 적용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2.17.): 제154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함.
사례 Q&A
1. 60세 이상 부모와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합가 전 1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 부모와 세대를 합가해 두 주택이 된 뒤,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은 동거봉양 목적 세대합가 시 10년 이내 첫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2. 동거봉양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이 곧 보유기간 기산일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21년 1월 1일 이전에 2주택을 모두 처분했다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이 되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동거봉양 세대합가 특례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2.17.)은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으로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여「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06. 5. 별도세대 자 A·B주택 취득

 -2020. 5. B주택 양도(과세)

 -2021. 3.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 합가

 -2022.00. B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21.1.1. 현재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유사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2020.12.24)

[답변내용]

[질의]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최종 1주택이 된 날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8.3월

‘20.3월

‘21.1.1.

‘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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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주택 취득

B주택 양도

개정규정 시행

A주택 양도

(1세대1주택)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2021.11.15)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여「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21. 서면-2021-부동산-6926[부동산납세과-6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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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에 의한 세대합가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보유기간 기산

서면-2021-부동산-6926[부동산납세과-625]  ·  2022.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가하고, 합가 이후 10년 이내에 기존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및 보유기간 기산일은 어떻게 되는지?

S요약

'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하며, 이때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동거봉양 #세대합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6926[부동산납세과-625]  ·  2022. 03. 21.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6926[부동산납세과-625] 회신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을 근거로 동거봉양을 위한 세대합가(60세 이상 직계존속)로 인해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경우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은 해당 주택의 실제 취득일부터 기산함이 명확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4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및 2021.2.17. 개정) 부칙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 건부터 위 특례 규정을 적용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및 타례 해석(재산세제과-1132,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도 동일 취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보유기간 기산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동거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에 한해 비과세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 보유가 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기산, 단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은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합가 시 특례로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1항 적용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2.17.): 제154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함.
사례 Q&A
1. 60세 이상 부모와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합가 전 1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 부모와 세대를 합가해 두 주택이 된 뒤,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은 동거봉양 목적 세대합가 시 10년 이내 첫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2. 동거봉양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이 곧 보유기간 기산일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21년 1월 1일 이전에 2주택을 모두 처분했다면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이 되나요?
답변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동거봉양 세대합가 특례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1.2.17.)은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 분으로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여「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06. 5. 별도세대 자 A·B주택 취득

 -2020. 5. B주택 양도(과세)

 -2021. 3.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 합가

 -2022.00. B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21.1.1. 현재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유사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2020.12.24)

[답변내용]

[질의]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최종 1주택이 된 날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8.3월

‘20.3월

‘21.1.1.

‘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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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주택 취득

B주택 양도

개정규정 시행

A주택 양도

(1세대1주택)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27(2021.11.15)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여「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21. 서면-2021-부동산-6926[부동산납세과-6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