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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도시계획사업 부관부 건설폐기물업 영업·지장물 보상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5251  ·  2015.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철거·이전 조건이 부관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 영업손실보상 및 지장물 보상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 기한이 제한되고 철거·이전 조건이 부관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사업 시행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및 지장물 보상은 관계 법령과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이전 의무가 명시된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철거에 따른 영업 손실도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판례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가설건축물 #영업손실보상 #지장물보상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조건부공장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251  ·  2015. 07. 2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251(2015.7.21.), 행정안전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 정착물은 이전비 또는 요건에 따라 그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관계 법령에서 보상에 제한 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 위반에 의한 이전·철거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손실로 볼 수 없어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가설건축물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항에 따라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원상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2001다7209호)는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사업 시행 시 그 철거 및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할 수 없고, 임차인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사업계획상 조건이 부관된 경우, 해당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손실 또는 지장물 보상은 제한될 수 있으며, 구체적 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건축물·입목·공작물 등 토지정착물에 대하여 이전비로 보상하나, 일정 요건 시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항: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시 가설건축물·공작물 소유자에게 철거 등 원상회복 의무 규정
  •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 제한 근거: 사업계획에 따른 조건부 설치 시 손실보상 청구권 제한
  • 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다7209 판결: 가설건축물 철거에 따른 손실 및 영업손실 보상 불인정
사례 Q&A
1.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조건부 가설건축물은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가설건축물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판례와 관계 법령상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01다7209 판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항에 따르면, 조건부 설치된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은 손실보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건설폐기물 사업자의 지장물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계 법령, 사업계획상 부관 여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지장물보상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와 관련 시행령, 보상제한 부관·관계 법령 위반 시에는 지장물보상이 배제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도시계획사업 부지 내 한시적 등록 공장에 영업손실보상이 적용되나요?
답변
한시적·조건부 등록 공장은 영업 손실보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사업계획상 부관 및 이전·철거 조건이 있는 경우, 보상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권해석 및 판례가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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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철거·이전의 부관이 붙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법자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및 지장물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251, 2015. 7.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공장등록(당초 등록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시행 전까지만 유효,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철거ㆍ이전할 것이라는 조건 부가)를 받아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및 지장물 보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은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①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건축물등에 대한 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등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ㆍ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3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에 따르면 ⁠“… 토지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신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손실에는 가설건축물 자체의 철거에 따른 손실뿐만 아니라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 손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소유자가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그의 가설건축물의 이용권능에 터 잡은 임차인 역시 그 가설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다7209 판결 참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21. 토지정책과-52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