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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공장등록 건폐물업 영업손실 및 지장물 보상 여부

토지정책과-5251  ·  2015.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당초 '시행 전까지만 유효,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철거·이전' 조건으로 공장등록을 받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및 지장물보상이 가능한지요?

S요약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며 ‘시행 전까지만 유효’ 조건부 공장등록을 받아 영업할 경우, 영업손실보상지장물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과 개별 사실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며, 보상에 법적 제한이 있거나 당초 등록조건 위반 등으로 공익사업 시행과 무관하게 이전·철거가 진행 중일 때는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익사업 #영업손실보상 #지장물보상 #공장등록 #조건부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251  ·  2015. 07. 2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251(2015.7.21.),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공장 등 건축물·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미 법 위반 사유 등으로 이전·철거가 진행되고 있으면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로 보기 어렵고, 그 경우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영업손실보상 및 지장물보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하여 종국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도시계획시설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시행 전까지만 유효’ 등 등록조건을 감안할 때에는 공익사업 시행시 등록 조건 등 위법 여부에 따라 보상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건축물, 임목공작물 등 토지 정착물에 대한 이전비 또는 가격보상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이전이 곤란·가격초과·공익사업 직접취득 등의 경우 해당 물건 가격으로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보상에 관한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는 보상 불가
  • 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이전·철거가 이미 진행 중일 경우 보상 대상 아님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조건부 공장등록 후 공익사업 시행 시 영업손실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계법령상 보상 제한이 없다면 영업손실보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등록조건 위반이나 별도의 이전·철거가 이미 진행된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보상여부는 법령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2.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미 철거 조치된 경우에도 지장물 보상 대상인가요?
답변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미 이전·철거 조치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지장물 보상이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251 회신은 관계법령 위반 등으로 이미 철거 중이면 손실을 공익사업 때문이라 볼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공장 등록 시 ‘사업시행 전까지만 유효’ 조건이 보상 여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사업시행 전까지만 유효’ 등 조건부 등록의 경우, 등록 조건 위반 시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당초 조건이 ‘도시계획사업 시행 전까지만 유효’임을 감안할 때, 공익사업 시행으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될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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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공장등록를 받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및 지장물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251, 2015. 7.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공장등록(당초 등록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시행 전까지만 유효,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철거ㆍ이전할 것이라는 조건 부가)를 받아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및 지장물 보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은 건축물ㆍ임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①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ㆍ결정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21. 토지정책과-525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