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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설치계획 사정변경 시 변경(폐지)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6020  ·  2015.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농림지역에 수립된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지역여건 변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시장이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준농림지역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지역여건 변화나 개발사업 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관련 법률의 취지와 지역의 현재 여건을 고려해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변경이나 폐지가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준농림지역 #기반시설 설치계획 #경과조치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변경 가능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6020  ·  2015. 07. 10.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20(2015.7.1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준농림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여건 변화나 개발사업 계획의 변경 등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조치가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또는 폐지 시에는, 구 국토이용관리법 및 현재 적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계획적 관리 취지현 지역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계획의 적용 및 운영은 과거 규정의 제한적 개발 허용 취지와 현행 법제의 제도 운용 원칙을 조화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밝혔습니다.
  • 최종적으로 당초 고시권자가 자체 기준을 수립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률의 경과조치 및 지역 여건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1항제4호: 준농림지역 내 개발행위 규정
  •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3의2 나목: 준농림지역 기반시설 설치계획 적용 지역 및 개발행위 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법률 제6655호): 기존 규정에서 신법으로의 경과조치 적용 기준 및 절차
사례 Q&A
1. 준농림지역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지역여건 변화로 변경이 가능한가?
답변
네, 지역여건 변화가 있다면 준농림지역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 경과조치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2015.7.10.)에 근거합니다.
2.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시 자체 기준 수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고시권자자체 기준을 마련해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합당한 사유와 경과조치를 전제로 자체 기준 수립이 허용됩니다.
3. 구 국토이용관리법 적용 지역에서 현행 법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기존 규정 외에도 경과조치현행 법제도에 따라 적용 및 운영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과 현 유권해석을 토대로 운영을 권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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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변경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20, 2015. 7.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ㆍ고시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지역여건 변화, 개발사업의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고시권자가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변경(폐지)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회답】

1. 舊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3의2 나목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된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 6655호) 부칙 제10조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를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 이 경우 준농림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전제로 하여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려는 舊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해당 규정의 취지와 현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제도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10. 도시정책과-60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