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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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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20, 2015. 7. 1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舊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ㆍ고시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지역여건 변화, 개발사업의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고시권자가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변경(폐지)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1. 舊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3의2 나목에 따른 준농림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된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 6655호) 부칙 제10조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를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 이 경우 준농림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전제로 하여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려는 舊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해당 규정의 취지와 현재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제도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