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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기준일 이후 증여 시 대상자 선정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4728  ·  2015.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 주거용 건축물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자가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 주거용 건축물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제도의 남용 방지와 종전 생활 회복 및 보상의 본질적 취지에 따라 엄격히 적용됩니다.
#이주대책 #기준일 #증여 #주거용 건축물 #이주대책대상자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728  ·  2015. 07. 0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728(2015.7.2.), 행정안전부
  • 토지보상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이주대책대상자는 이주대책기준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 및 소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직계비속 등에게 주거용 건축물을 증여한 경우, 새 소유자는 보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주대책제도의 도입 취지는 종전 생활 상태의 회복과 인간다운 생활 보장에 있으며, 재산증식이나 재산이전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아직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이주대책대상자 지위를 양도(증여, 매매 등)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각종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및 이주정착금 지급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사유(무허가 건축물 소유, 계속 거주 미충족, 세입자 등 상세 규정)
  • 2003. 7. 25. 선고 2001다57778: 생활보상의 본질적 취지, 재산증식 수단으로의 남용 방지 원칙
사례 Q&A
1.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이주대책대상 인정되나요?
답변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 주거용 건축물을 자녀 등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라 계속 소유·거주 요건 미충족 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요건에 증여로 인한 소유자 변동이 포함되나요?
답변
이주대책대상자는 이주대책기준일부터 계약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소유와 거주를 모두 유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법 시행령 규정은 요건 미충족 시 대상자 제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이주대책대상자 자격 증여나 매매로도 양도할 수 있나요?
답변
이주대책대상자 자격은 증여, 매매 등으로 양도될 수 없습니다.
근거
해당 제도는 재산증식·이전 수단이 아님을 국토교통부 회신 및 2001다57778 판시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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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 주거용 건축물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728, 2015. 7. 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하여 온 자가 해당 주거용 건축물을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해당 주택에서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함께 거주 중인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증여받은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은 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②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이하 ⁠“이주대책기준일”이라 함)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은 소유자에게 재산적 가치를 보상한 후에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 마련된 제도”(2003. 7. 25. 선고 2001다57778)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자에 대해 한정된 이주정착지를 해당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배분하고,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가 재산이전의 수단 또는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주대책기준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 주거용 건축물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거주한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이주대책기준일 이후에 주거용 건축물을 증여한 경우로서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참고로 아직 권리로 확정되지 않는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증여 또는 매매 등으로 양도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종전의 생활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등의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도입된 동 제도가 재산증식의 수단 또는 재산이전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02. 토지정책과-47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