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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손실보상 소득기준 통계·실제소득 기준 적용 방식

토지정책과-4365  ·  2015.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보상법에 따라 농업손실보상 시 통계기준과 실제소득기준은 각각 어떤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보상법상 농업손실보상 산정 시 통계기준은 최근 3년 농가경제조사통계 평균값을, 실제소득기준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 2년간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적용하며, 적용시점은 더 빠른 날인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손실보상 #통계기준 #실제소득 #토지보상법 #영농손실 #사업인정고시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365  ·  2015. 06. 1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65, 2015. 6. 18.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통계기준은 최근 3년간 농가경제조사통계의 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 × 편입농지 면적으로 보상액이 산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통계 기준 통계 데이터가 2014년까지만 있는 경우, 2012~2014년 3개년의 평균을 이용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제소득기준은 사업인정고시일보상계획공고일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이전 2년간 농작물 실제총수입의 평균을 2년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 기준은 입증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 조사 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개별 사례의 특수성에 따라 추가적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통계작성기관의 농가경제조사통계 최근 3년간 평균의 2년분 × 편입농지 면적으로 영농손실액 산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입증된 경우, 실제소득 2년분 × 편입농지 면적으로 보상
  •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2조 제1호: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보상계획공고일 중 빠른 날 이전 2년간 연간평균총수입을 실제소득으로 산정
  • 토지보상법 제15조, 제22조: 사업인정고시일, 보상계획공고일 등 주요 기준일과 관련된 규정
사례 Q&A
1. 농업손실보상 통계기준 산정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통계기준은 보상협의 시점 직전 3년간 농가경제조사통계의 평균치를 사용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통계 기준 적용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실제소득으로 영농손실액을 산정할 때 기준 기간은?
답변
사업인정고시일과 보상계획공고일 중 빠른 날 이전 2년간의 실제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2조 제1호에 연간평균총수입 산정 방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통계와 실제소득 중 어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소득을 입증하면 통계 대신 실제소득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입증 시 실제소득 적용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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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보상법상 농업손실보상 소득기준(통계기준, 실제소득기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65, 2015. 6.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협의가 성립되는 시점이 2015. 12. 1.인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통계를 사용하여 농업손실보상을 할 경우와 같은 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실제소득으로 보상할 경우 소득 기준(단, 사업인정고시일이 2011.12. 8.이고 보상계획공고일 2015. 8. 1.인 경우)

【회답】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 12. 1. 협의가 성립되고 관련 통계가 2014년까지만 발표되어 있는 경우 ⁠“(2012년, 2013년, 2014년 통계의 평균) × 2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 면적”으로 보상합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하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소득인정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농작물 총수입이란 전체 편입농지중 영농손실액의 보상대상자가 실제소득을 입증하고자 하는 편입농지에서 실제로 재배한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과 같은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작농지의 총수입으로서,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함)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당해 농작물의 경작자가 경작을 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에 한하여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11.12. 8.이고 보상계획 공고를 2015. 8. 1.인 경우 사업인정고시일과 보상계획 공고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2009. 12. 9. ∼ 2011. 12. 8.의 실제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판단ㆍ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18. 토지정책과-43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