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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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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65, 2015. 6.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협의가 성립되는 시점이 2015. 12. 1.인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통계를 사용하여 농업손실보상을 할 경우와 같은 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실제소득으로 보상할 경우 소득 기준(단, 사업인정고시일이 2011.12. 8.이고 보상계획공고일 2015. 8. 1.인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 12. 1. 협의가 성립되고 관련 통계가 2014년까지만 발표되어 있는 경우 “(2012년, 2013년, 2014년 통계의 평균) × 2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 면적”으로 보상합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하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소득인정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농작물 총수입이란 전체 편입농지중 영농손실액의 보상대상자가 실제소득을 입증하고자 하는 편입농지에서 실제로 재배한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과 같은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작농지의 총수입으로서, 토지보상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함)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당해 농작물의 경작자가 경작을 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에 한하여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11.12. 8.이고 보상계획 공고를 2015. 8. 1.인 경우 사업인정고시일과 보상계획 공고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2009. 12. 9. ∼ 2011. 12. 8.의 실제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판단ㆍ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