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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함
내국법인이 해외 예탁기관과 예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을 원주(原株)로 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표시하는 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 DR)를 해외 증권거래소에서 발행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신설하면서 분할대가의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함에 있어 해외 예탁기관을 포함한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 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해외 예탁기관을 포함한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 적격분할 요건 중「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한국거래소 주식 상장법인으로 ’96.7월 뉴욕증권거래소에 A법인 주식을 원주(原株)로 한 주식예탁증권인 ADR*을 상장하여 현재까지 거래되고 있는바
* ADR은 국내기업이 발행한 원주를 미국의 예탁기관이 예탁을 받아 미국에서 발행한 것으로 그 예탁받은 원주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증권을 의미함
- A법인은 뉴욕증권거래소에 ADR을 상장하기 위하여 ’96.5월 미국 소재 금융기관인 B법인을 예탁기관으로 하여 예탁계약을 체결하였고, B법인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 중인 A법인의 주식을 원주로 하여 미국에서 ADR을 발행하였음
○ 2020년 9월말 기준 A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음
|
구분 |
소유 주식수 |
지분율 |
|
**(주) |
21,624,120 |
26.78% |
|
B법인 |
6,974,109 |
8.64% |
|
기관 및 소액주주 |
52,147,482 |
6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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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80,745,711 |
100% |
○A법인은 향후 보유주식 중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인적분할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신설할 예정에 있음
○ A법인은 인적분할 시 A법인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배정함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원주(A법인 발행주식총수의 8.64%)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주주명부상 주주인 B법인에게 분할신주를 배정할 예정에 있으며
- 해외 예탁기관인 B법인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상당기간에 걸쳐 현금화하여 분할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ADR 소유자에게 지급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 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 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 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 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ㆍ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⑧ 이 법에서 "증권예탁증권"이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2. 18.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179[법령해석과-5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