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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락”은 감안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락”은 감안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16.12.26. 신청인은 父로부터 코스닥상장 A사 주식을 증여받음
○ 2016.12월, A사는 주식배당을 의결, 공시
○ 2016.12.28. A사 주식에 배당락이 발생하여 주가가 하향 조정됨
2. 질의내용
○ 상장주식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상증법 §63①1호가목 적용할 때,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내에 배당락이 발생한 주식의 경우 주식 평가방법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 상증세법 기본통칙 63-0…2【증자․합병 있는 날의 다음날의 정의】
① 영 제52조의 2 제1호에서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라 함은 권리락일을 말한다.
② 영 제52조의2를 적용할 때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감자, 주식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회사의 분할을 포함한다.
4. 관련 사례
○ 재삼46014-433, 1997.02.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상장주식의 3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락”은 감안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9. 07. 25. 서면-2017-자본거래-1004[자본거래관리과-3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