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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평가 시 배당락 반영 여부와 상증세법 적용

서면-2017-자본거래-1004[자본거래관리과-315]  ·  2019.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평가기간 중에 배당락이 발생한 경우 배당락을 주식 평가에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장주식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구하지만, 이때 “배당락”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장주식 증여 #배당락 #증여세 #상속세 #시세가액평가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자본거래-1004[자본거래관리과-315]  ·  2019. 07.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자본거래-1004[자본거래관리과-315](2019.07.25)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이때 배당락은 평가기준 산정에 감안하지 않습니다.
  • 예규(재삼46014-433, 1997.02.25)에서도 배당락 발생으로 인한 주가 변동은 주식평가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즉,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에 있어 배당락으로 인한 시세 하락이 있더라도 별도의 조정 없이 평균액을 산출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평가기준일 전후 증자·합병 등 사유 발생 시 평가기간 산정 방법 규정
  • 상증세법 기본통칙 63-0…2: 증자·합병 등 사유 발생 시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을 권리락일로 정의, 증자·합병 외 감자, 분할 등 포함
  • 재삼46014-433(1997.02.25): 평가기준일 전후 평균시세 산정 시 배당락은 감안하지 않음에 대한 해석 사례
사례 Q&A
1. 증여 받은 상장주식의 평가기간에 배당락이 있으면 주식평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배당락 발생은 상장주식 평가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자본거래-1004 회신 및 재삼46014-433 예규에 근거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평균액 산출 시 배당락 영향 배제가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배당락이 있는 상장주식 증여 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증법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을 사용하며, 배당락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배당락 미반영이 확인됩니다.
3. 상장주식 증여 평가에 배당락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포함되나요?
답변
배당락에 따른 일시적 주가 하락은 평가액 산정에서 별도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예규에 따라 평균 시세 산출 시 배당락 미반영 원칙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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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락”은 감안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락”은 감안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16.12.26. 신청인은 父로부터 코스닥상장 A사 주식을 증여받음

 ○ 2016.12월, A사는 주식배당을 의결, 공시

 ○ 2016.12.28. A사 주식에 배당락이 발생하여 주가가 하향 조정됨

2. 질의내용

 ○ 상장주식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상증법 §63①1호가목 적용할 때,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내에 배당락이 발생한 주식의 경우 주식 평가방법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 상증세법 기본통칙 63-0…2【증자․합병 있는 날의 다음날의 정의】

  ① 영 제52조의 2 제1호에서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라 함은 권리락일을 말한다.

  ② 영 제52조의2를 적용할 때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감자, 주식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회사의 분할을 포함한다.

4. 관련 사례

 ○ 재삼46014-433, 1997.02.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상장주식의 3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락”은 감안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9. 07. 25. 서면-2017-자본거래-1004[자본거래관리과-3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