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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목적 지역권으로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5359  ·  2015. 06.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행 목적으로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별도의 토지소유자 사용동의서 없이 진입로 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신청인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 등 개발행위 권한을 증명해야 하며,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통행 목적으로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그 지역권으로 개발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지역권의 목적·범위 및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지역권 #통행목적 #토지소유자 동의 #사용동의서 #진입로 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5359  ·  2015. 06. 2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359(2015.6.22.) 회신에 따름
  • 신청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이때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통행 목적으로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별도의 토지소유자 동의 없이도, 그 지역권이 개발행위(진입로 개설)까지 효력이 미친다면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단, 진입로 개설을 포함한 개발행위가 지역권의 목적·범위 및 민법 기타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즉, 지역권 설정 목적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호: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개발권한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의무
  • 민법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및 효력): 지역권의 목적 및 범위는 설정계약에 따라 정하며, 효력은 목적에 한정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일반적 요건 및 처리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
사례 Q&A
1. 통행 목적으로 지역권이 설정된 땅에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토지소유자 사용동의서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신청인이 지역권 등 개발행위 권한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반드시 토지소유자 사용동의서를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 시 토지소유자 사용동의서 제출이 필수는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2. 통행을 위한 지역권만 있을 때 진입로 개설 등 개발행위가 가능한가요?
답변
통행 목적으로 설정된 지역권의 효력이 진입로 개설 등 개발행위까지 포함되는지는 지역권의 범위와 민법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지역권의 목적·범위 및 민법에 따라 허용되는지가 판단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지역권 설정만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서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역권이 개발행위(예: 진입로 개설)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가 있으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상 개발행위 권한 증명서류 요건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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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359, 2015. 6.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통행 목적으로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가 없어도 진입로 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호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그 서류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지역권설정으로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증명되는 경우라면 별도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통행 목적으로 지역권이 설정된 경우 통행을 위한 진입로 개설에까지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지역권설정의 목적 및 범위, 「민법」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22. 도시정책과-53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