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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하천공사 수용재결 신청기관은 누구인가

토지정책과-4366  ·  2015.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하천(수입천) 하천공사 시 하천관리청(도지사)과 사업시행자(군수) 중 누가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S요약

지방하천(수입천) 하천공사 시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 신청 의무사업시행자(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있으며, 이 해석 사례에서는 양구군이 적법한 사업시행자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구체적 판단은 별도의 유권해석(하천관리과-1056호(2015.6.11.))을 참고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하천공사 #사업시행자 #수용재결 #토지보상법 #하천관리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366  ·  2015. 06. 1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66(2015.6.18.)
  •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수용재결을 신청할 기관은 사업시행자(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사업시행자의 의미는 토지보상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익사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자임을 덧붙였습니다.
  • 양구군의 적법한 사업시행자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하천관리과-1056호(2015.6.11.) 유권해석을 따르라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하천공사 시에는 군수와 같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을 신청할 주체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임
  • 하천법 제27조: 지방하천의 관리와 사업 시행 주체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지방하천 공사에서 수용재결 신청기관은 어디인가요?
답변
지방하천 공사의 수용재결 신청기관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시행자가 해당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8조제2조 제3호에 입각해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할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지방하천사업에서 군수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군수가 공익사업의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면 적법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상 사업시행자 정의에 따라 실제 공익사업 수행 여부로 판단함을 안내합니다.
3. 하천관리청이 아닌 경우도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시행자로서 자격이 적법하다면 하천관리청이 아니더라도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수행 주체라는 점을 토지보상법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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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방하천의 하천공사시 하천관리청과 사업시행자 중 수용재결 신청기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66, 2015. 6.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지방하천(수입천)의 하천공사를 시행할 때 하천관리청(강원도지사)과 사업시행자(양구군수) 중 어느 기관이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은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3호는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하천공사 시행 시 양구군이 적법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부 하천관리과-1056호(2015. 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18. 토지정책과-43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