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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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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66, 2015. 6.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지방하천(수입천)의 하천공사를 시행할 때 하천관리청(강원도지사)과 사업시행자(양구군수) 중 어느 기관이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은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3호는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하천공사 시행 시 양구군이 적법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부 하천관리과-1056호(2015. 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