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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자본금 반환(ROC) 배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24-소득-4836  ·  2025.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Return of Capital, ROC) 명목으로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미국 ETF 등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ROC) 성격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령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에 의한 지급도 원칙적으로 배당소득 과세대상이며, 관련 근거 및 판례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 #자본금 반환 #ROC #배당소득세 #미국 ETF #소득세법 제1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4836  ·  2025. 02. 06.

  • 국세청 서면-2024-소득-4836(2025.2.6) 회신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ROC) 명목의 배당은 국내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며, 시행령 규정의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기획재정부 유사 사례(소득제세과-496, 2013.9.10)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만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9두62307)는 외국법인 이익의 배당 및 그 실질적 귀속만 있으면 절차·명목과 무관하게 배당소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0424(2024.6.25) 등 다수 유권해석 및 관련 사례에서 동일 취지로 배당소득 과세대상임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주식의 소각·자본감소로 인한 초과취득액 등은 의제배당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3 제6항: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는 배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배당소득에서 제외
  • 상법 제459조: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
  • 대법원 2019두62307 판결: 외국법인 이익배당에 대해 별도의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음
사례 Q&A
1. 미국 ETF의 ROC(자본금 반환)로 받은 금액도 국내에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 성격으로 받은 금액도 국내에서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및 유권해석(서면-2024-소득-4836)에서 ROC 배당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자본준비금 감액에 의한 배당도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유권해석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상법 제461조의2의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3. 외국법인 배당에 대해 현지에서 세금이 없더라도 한국에서 추가 과세가 되나요?
답변
해외에서 과세하지 않은 금액도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내법 적용상 외국법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모두 국내 소득세 과세대상임이 대법원 판례 및 국세청 해석상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자본금의 반환(ROC)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미국 ETF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 현지 배당세 15%를 원천징수하고 한국 증권사에서 그 차액을 지급받고 있음. 이후 미국에서 배당 중 일부가 자본금의 반환으로 재분류되는 부분에 대해 미국 현지 배당세는 0%로 변경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미국에서 배당 중 일부가 자본금 반환(Return of Capital)으로 재분류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 ⁠「상법」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한 금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3【배당소득의 범위】

 ➅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 한다.

○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제세과-496, 2013.9.10.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24-법규소득-0424, 2024.6.2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1, 2021.2.24.

  국내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외국법인 간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인 국내 거주자가 존속법인의 주식을 반납하고 소멸법인의 모회사 주식 및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 2020.3.27. 선고 2019두62307 판결

소득세법 17조 제1항 제6호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문상 주주총회의 배당결의를 거친 배당에 한정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상법상 효력이 문제되는 배당이더라도 법인의 이익이 주주에게 분여되어 귀속된 이상 실질적인 배당소득의 성격을 갖는 점, 만약 배당가능이익 및 잉여금에 대한 고려 여부를 배당소득의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는다면 주주 또는 지분권자가 법인의 배당가능이익 및 잉여금의 범위 내 재산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으나, 오히려 배당가능이익 및 잉여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재산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에는 충분한 담세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외국법인의 배당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소득세법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외국법인의 배당이 해당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까지를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여기의 배당은 법령․정관에 따라 적법한 배당절차를 거친 것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06. 서면-2024-소득-48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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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자본금 반환(ROC) 배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2024-소득-4836  ·  2025.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Return of Capital, ROC) 명목으로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미국 ETF 등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ROC) 성격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령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에 의한 지급도 원칙적으로 배당소득 과세대상이며, 관련 근거 및 판례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외국법인 #자본금 반환 #ROC #배당소득세 #미국 ETF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4836  ·  2025. 02. 06.

  • 국세청 서면-2024-소득-4836(2025.2.6) 회신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ROC) 명목의 배당은 국내법상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며, 시행령 규정의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기획재정부 유사 사례(소득제세과-496, 2013.9.10)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만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9두62307)는 외국법인 이익의 배당 및 그 실질적 귀속만 있으면 절차·명목과 무관하게 배당소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0424(2024.6.25) 등 다수 유권해석 및 관련 사례에서 동일 취지로 배당소득 과세대상임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주식의 소각·자본감소로 인한 초과취득액 등은 의제배당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3 제6항: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는 배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배당소득에서 제외
  • 상법 제459조: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
  • 대법원 2019두62307 판결: 외국법인 이익배당에 대해 별도의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음
사례 Q&A
1. 미국 ETF의 ROC(자본금 반환)로 받은 금액도 국내에서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 성격으로 받은 금액도 국내에서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및 유권해석(서면-2024-소득-4836)에서 ROC 배당도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배당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자본준비금 감액에 의한 배당도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유권해석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상법 제461조의2의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3. 외국법인 배당에 대해 현지에서 세금이 없더라도 한국에서 추가 과세가 되나요?
답변
해외에서 과세하지 않은 금액도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내법 적용상 외국법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모두 국내 소득세 과세대상임이 대법원 판례 및 국세청 해석상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자본금의 반환(ROC)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미국 ETF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 현지 배당세 15%를 원천징수하고 한국 증권사에서 그 차액을 지급받고 있음. 이후 미국에서 배당 중 일부가 자본금의 반환으로 재분류되는 부분에 대해 미국 현지 배당세는 0%로 변경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미국에서 배당 중 일부가 자본금 반환(Return of Capital)으로 재분류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 ⁠「상법」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한 금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3【배당소득의 범위】

 ➅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 한다.

○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제세과-496, 2013.9.10.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24-법규소득-0424, 2024.6.2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1, 2021.2.24.

  국내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외국법인 간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인 국내 거주자가 존속법인의 주식을 반납하고 소멸법인의 모회사 주식 및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 2020.3.27. 선고 2019두62307 판결

소득세법 17조 제1항 제6호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문상 주주총회의 배당결의를 거친 배당에 한정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상법상 효력이 문제되는 배당이더라도 법인의 이익이 주주에게 분여되어 귀속된 이상 실질적인 배당소득의 성격을 갖는 점, 만약 배당가능이익 및 잉여금에 대한 고려 여부를 배당소득의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는다면 주주 또는 지분권자가 법인의 배당가능이익 및 잉여금의 범위 내 재산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으나, 오히려 배당가능이익 및 잉여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재산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에는 충분한 담세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외국법인의 배당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소득세법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외국법인의 배당이 해당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까지를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여기의 배당은 법령․정관에 따라 적법한 배당절차를 거친 것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06. 서면-2024-소득-48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