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자본금의 반환(ROC)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미국 ETF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 현지 배당세 15%를 원천징수하고 한국 증권사에서 그 차액을 지급받고 있음. 이후 미국에서 배당 중 일부가 자본금의 반환으로 재분류되는 부분에 대해 미국 현지 배당세는 0%로 변경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미국에서 배당 중 일부가 자본금 반환(Return of Capital)으로 재분류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 「상법」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한 금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3【배당소득의 범위】
➅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 한다.
○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제세과-496, 2013.9.10.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24-법규소득-0424, 2024.6.2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1, 2021.2.24.
국내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외국법인 간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인 국내 거주자가 존속법인의 주식을 반납하고 소멸법인의 모회사 주식 및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 2020.3.27. 선고 2019두62307 판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문상 주주총회의 배당결의를 거친 배당에 한정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상법상 효력이 문제되는 배당이더라도 법인의 이익이 주주에게 분여되어 귀속된 이상 실질적인 배당소득의 성격을 갖는 점, 만약 배당가능이익 및 잉여금에 대한 고려 여부를 배당소득의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는다면 주주 또는 지분권자가 법인의 배당가능이익 및 잉여금의 범위 내 재산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으나, 오히려 배당가능이익 및 잉여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재산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에는 충분한 담세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외국법인의 배당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소득세법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외국법인의 배당이 해당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까지를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여기의 배당은 법령․정관에 따라 적법한 배당절차를 거친 것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자본금의 반환(ROC)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미국 ETF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 현지 배당세 15%를 원천징수하고 한국 증권사에서 그 차액을 지급받고 있음. 이후 미국에서 배당 중 일부가 자본금의 반환으로 재분류되는 부분에 대해 미국 현지 배당세는 0%로 변경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미국에서 배당 중 일부가 자본금 반환(Return of Capital)으로 재분류되는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 「상법」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한 금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3【배당소득의 범위】
➅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 한다.
○ 상법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소득제세과-496, 2013.9.10.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24-법규소득-0424, 2024.6.25.
귀 서면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1, 2021.2.24.
국내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외국법인 간 역삼각합병 과정에서 존속법인의 주주인 국내 거주자가 존속법인의 주식을 반납하고 소멸법인의 모회사 주식 및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 2020.3.27. 선고 2019두62307 판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문상 주주총회의 배당결의를 거친 배당에 한정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상법상 효력이 문제되는 배당이더라도 법인의 이익이 주주에게 분여되어 귀속된 이상 실질적인 배당소득의 성격을 갖는 점, 만약 배당가능이익 및 잉여금에 대한 고려 여부를 배당소득의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는다면 주주 또는 지분권자가 법인의 배당가능이익 및 잉여금의 범위 내 재산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으나, 오히려 배당가능이익 및 잉여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재산을 사외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에는 충분한 담세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외국법인의 배당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소득세법이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외국법인의 배당이 해당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까지를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여기의 배당은 법령․정관에 따라 적법한 배당절차를 거친 것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