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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상 입목 보상평가와 벌채비용 부담 기준

토지정책과-3782  ·  2015.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입목(용재림) 보상평가 방법과 벌채비용 부담 주체, 보상금의 취득비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1호의 '목재 거래가격-벌채비용·운반비 산식'은 시장가역산법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입목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이 방식으로 보상할 경우 그 금액은 취득비로 간주됩니다. 개별 사안은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입목보상 #용재림 #시장가역산법 #벌채비용 #운반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782  ·  2015. 06. 0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782(2015.6.1.)
  • 입목(용재림)의 보상금 평가는 '인근 시장 거래가격-벌채비용-운반비'로 산정하는데, 이는 시장가역산법 적용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입목의 벌채비용은 소유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시행규칙 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은 취득비로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단, 구체적 사안별 적용 및 세부 인정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전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1호: 용재림의 목재는 인근시장 거래가에서 벌채비용·운반비를 차감해 산출하되, 벌기령 미달 손실 포함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제6항: 제3항에 의한 입목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항: 제3항 및 제6항을 입목 평가에도 준용, 보상금은 취득가격으로 간주
사례 Q&A
1. 토지보상법 입목 보상금은 취득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시행규칙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상된 금액은 취득가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시행규칙 제8항에 근거하여 보상금은 취득비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입목 보상 평가에 적용되는 시장가역산법이란?
답변
시장가역산법은 인근시장 거래가격에서 벌채비용과 운반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보상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1호와 국토부 회신에서 거래가 산정법=시장가역산법임을 밝혔습니다.
3. 입목 벌채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입목 벌채비용은 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39조제6항과 국토부의 회신에서 벌채비용의 부담 주체는 사업시행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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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보상비 평가방법 및 입목의 벌채비용 부담, 취득비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782, 2015. 6.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1호가 시장가역산법을 의미하는 지 여부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제6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는 것의 의미 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 이를 취득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제1호는 당해 용재림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에서 벌채비용과 운반비를 뺀 금액으로 보상하되 벌기령에 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매각에 따른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당해 용재림의 목재가 인근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에서 벌채비용과 운반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하라는 것은 시장가역산법으로 평가하라는 의미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9조제6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벌채비용을 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8항은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입목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상할 경우에는 취득가격으로 보상한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ㆍ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01. 토지정책과-37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