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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유원지 내 토지분할 개발행위허가 거부 가능성

도시정책과-4579  ·  2015.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군계획시설(유원지) 부지의 도로 접필 토지를 분할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도시·군계획조례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유원지) 부지에서 도로에 접해 있는 필지라도 인·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도시·군계획조례 기준에 적합해야만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토지분할 #도시군계획조례 #인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4579  ·  2015. 05. 29.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579(2015.5.29.) 회신임.
  • 도시·군계획시설(유원지) 부지에 속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 대상 토지의 기반시설 유무 및 인·허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의해, 토지분할 시 도시·군계획조례 기준에 적합해야만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며, 이는 투기·분양사기 방지 목적입니다.
  • 분할 전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다 하더라도, 분할 후 개발을 위한 인·허가 이력이 없고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개발이 불가능하면 허가가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해당 조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외) 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가목: 녹지지역 등에서 허가·인가 없이 하는 토지분할은 개발행위허가 필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 인·허가 불이행 또는 기반시설 미비 토지분할은 도시·군계획조례 기준 적합 필요
사례 Q&A
1. 유원지 내 도로 접한 토지 분할 개발행위허가가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도시·군계획조례 기준에 부적합하다면 개발행위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조례 기준 적합이 필수임을 명시합니다.
2. 기반시설이 부족한 토지의 분할은 허가받기 어렵나요?
답변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 토지분할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 개발불가(기반시설 미비) 시 조례기준 충족이 필요함을 국토부 유권해석이 밝히고 있습니다.
3. 도시·군계획조례 기준 미적합시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조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허가 거부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579 회신 내용에 지자체별 도시·군계획조례 기준 준수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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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행위허가 거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579, 2015. 5.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ㆍ군계획시설(유원지) 부지에 편입되어 있으나 현재 도로에 접해 있는 필지를 택지식으로 분할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토지분할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나 토지분양사기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않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분할을 하더라도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하여는 지자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토지분할을 허가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 바, 분할 전의 기존 토지는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그 토지의 개발을 위한 인ㆍ허가를 받은 사항이 없고, 분할 후 분할된 토지에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건축물 건축 등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라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29. 도시정책과-45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