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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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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579, 2015. 5.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시ㆍ군계획시설(유원지) 부지에 편입되어 있으나 현재 도로에 접해 있는 필지를 택지식으로 분할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토지분할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나 토지분양사기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않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분할을 하더라도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하여는 지자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토지분할을 허가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 바, 분할 전의 기존 토지는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그 토지의 개발을 위한 인ㆍ허가를 받은 사항이 없고, 분할 후 분할된 토지에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건축물 건축 등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라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