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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숙·압착 귀리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서면-2016-부가-3377[부가가치세과-0754]  ·  2016.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숙 등 호화 과정을 거쳐 압착한 귀리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일반적으로 도정·압착한 귀리는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며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증숙 등 호화 과정을 거친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리 #압착귀리 #증숙귀리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식료품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377[부가가치세과-0754]  ·  2016. 04. 25.

  • 국세청 서면-2016-부가-3377(부가가치세과-0754, 2016.04.25) 회신에 따름
  • 귀리가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으로 취급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증숙(삶아서 호화) 과정을 거쳐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단순한 도정 및 압착만 거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본래 성질이 변하는 조리·가공공정(예: 호화·증숙 등)이 이루어질 경우 면세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 이 해석은 유사한 곡류(보리, 쌀 등)에 대한 선행 해석례, 관세분류 기준도 함께 참조하여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미가공식료품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곡류는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의 1차 가공만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및 관세율표 기준 적용
  •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제1104호: 귀리, 압착귀리 등 곡물 관련 품목분류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2069(2015.10.21): 껍질을 제거·압착한 귀리는 1104호 분류, 증숙 등 처리 시 별도 판단
사례 Q&A
1. 증숙해서 압착한 귀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증숙(삶아서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3377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등 관련 규정, 증숙 등 가공은 미가공식료품 요건을 벗어남을 명시
2. 단순 도정 및 압착만 한 귀리는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도정 및 압착만 한 귀리는 관세율표 기준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34조, 관련 품목분류 해석례(관세평가분류원)에서 단순 물리적 가공은 면세 허용
3. 유산균 분말이 소량 혼합된 압착귀리도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압착귀리에 부수적으로 미량의 유산균 혼합만 있는 경우 관세율표 분류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46015-908(2001.06.20) 등 선행 유권해석에 따라 미량 첨가물로 본질 변형이 없을 때는 면세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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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캐나다산 귀리와 일본산 유산균혼합분말을 수입하여 ⁠‘유산균오트밀’ 제품 출시를 준비 중임

- 원재료 및 함양은 압착귀리(캐나다산) 99.8%, 유산균배양혼합분말(일본산) 0.2%이며,

- 본 제품은 귀리를 단순히 도정하여 압착한 제품에 유산균배양혼합분말을 극소량 혼합한 것임

- 공정도 : 원곡투입 > 세척 > 증숙(100℃에서 15분간, 유산균 투입) > 건조(70℃) > 압연 > 금속검출 > 계량 > 탈산투입 > 포장

- 성상 : 황백색의 눌린상태의 호화 후 건조된 곡물형태

2. 질의내용

○ 증숙 과정을 거쳐 압착한 귀리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번호

품명

 1. 곡류

1004

④ 귀리

1104

⑫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진주 모양인 것,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거칠게 빻은 것(관세율표 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잘게 부순 것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2069 ⁠(2015.10.21)

본 품은 껍질을 제거하고 절단하여 압착한 귀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6호에 의하여 제1104.12-0000호에 분류함

○ 부가가치세과-869 , 2011.08.02

현미(99%)에 유산균 발효액(1%)을 골고루 묻도록 하여 발효시킨 현미로써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쌀의 함량이 90%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제2항제4호의 미가공식료품 등에 포함되는 것임

○ 간세1235-120, 1979.01.16

귀리를 도정하여 압착한 것(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은 면세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54, 2015.10.30

부패방지 및 보전목적으로 살균・건조한 쌀눈배아 또는 해당 쌀눈배아의 분말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1102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908 , 2001.06.20

도정 후 압착한 보리에 미량의 녹차가루를 첨가한 압착보리와 도정 후 압착한 보리에 미량의 염산치아민을 첨가한 압착보리가 관세율표번호 1104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172 , 1992.07.27

증기로 삶은 찰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25. 서면-2016-부가-3377[부가가치세과-07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