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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장치장 내 희석 후 수출 주정의 주세 납부 여부

서면법규과-142  ·  2015.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장치장 내에서 주정을 물로 희석한 후 국내에 수입통관하지 않고 전량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주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주정(무변성 알콜)을 보세장치장 내에서 물로 희석한 후, 국내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고 전량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주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관련법상 수입과 수출, 제조에 따른 주세 납세 요건과 예외 규정에 근거합니다.
#보세장치장 #주정 #희석 #주세 #수입통관 #전량수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42  ·  2015. 02.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142, 2015-02-06
  • 국세청은 보세장치장 내에서 주정(무변성 알콜)을 물로 희석한 후 국내에 수입통관하지 않고 전량을 수출하는 경우, 주세법 제2조에 따라 주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주정이 국내에 수입통관되지 않고 보세구역 내에서만 저장·희석·수출되는 경우로, 관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주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수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은 브라질, 파키스탄, 미국 등에서 국내 보세장치장(종합 보세창고)의 옥외 저장탱크로 98~99도의 주정을 반입, 물로 희석(95~96도)한 뒤 전량을 해외로 반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시장에 출고·유통되지 않았으므로 주세 추가 납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수입통관되지 않고 전량 수출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관할 세무서 등 주세 담당 기관에 추가 납세의무 발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2조: 주류를 제조하여 출고하거나 수입 시 주세 납부 의무 발생
  • 주세법 제6조 제2항: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조로 보지 않음(특정 예외 제외)
  • 주세법 제23조: 주류 제조장 출고분 및 수입분에 대해 과세표준 및 납세의무 신고 규정
  • 주세법 별표 제3호가목 5), 6): 일부 희석·혼합 행위를 제조로 보아 별도 요건 적용
  • 관세법: 주류 수입(수입통관) 시 관세 및 주세 납부의무 발생
사례 Q&A
1. 보세창고에서 희석한 주정을 국내 통관 없이 해외로 수출하면 주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보세창고에서 희석한 주정을 국내로 통관하지 않고 해외로 전량 수출하는 경우 주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주세법 제2조와 국세청 서면법규과-142 회신에 따라 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은 주정의 해외 전량 수출시 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보세장치장 내에서 주정의 도수를 낮춘 후 수출할 때 주세 적용 요건은?
답변
보세구역 내에서 도수를 낮추는 행위만으로는 주세법상 과세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주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류 제조장에서 희석·혼합만으로는 특정 예외 외 별도 주세 부과가 어렵습니다.
3. 해외에서 수입한 주정을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전량 수출하면 주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해외에서 수입한 주정이 국내 소비 없이 전량 수출된다면 주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서면법규과-142, 2015-02-06) 및 주세법상 국내 수입통관이 없는 경우 주세 납세의무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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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정을 보세장치장 내에 반입하여 물로 희석한 후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전량 수출하는 경우 주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사업자가 주정(무변성 알콜)을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보세장치장 내의 저장탱크에 보관하면서 외국 바이어(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물로 희석하여 도수를 낮춘 후에 국내반입(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전량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2조에 따른 주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신청인은 주정(무변성 알콜, 98∼99도)을 브라질, 파키스탄, 미국 등에서 국내의 종합 보세장치장(보세창고, 보세공장)내 ⁠(주)◊◊터미날의 옥외 저장탱크로 반입

  - ⁠(주)◊◊터미날은 98∼99도의 주정에 물을 섞어 알코올 도수 95∼96도로 희석함

  - 신청인은 알코올 도수 95∼96도로 희석한 주정을 관세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상태로 전량 해외로 반출함

2. 질의내용

○ 외국으로부터 주정을 국내 보세장치장에 반입하여 물로 희석한 후 전량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주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주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出庫)하는 자

  2.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주세법 제6조 【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주류 제조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거나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섞는 것은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제3호가목 5)부터 9)까지의 경우에는 제조로 본다.

 ③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주류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이하 "용기주입제조장"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류를 용기에 넣는 행위는 주류 제조로 보고, 용기주입제조장은 주류 제조장으로 본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게 하는 것이 주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 공동면허(共同免許)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 보전상 그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의 신청을 받아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운영하는 주류 제조장 시설이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2. 국공립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별표] 제3호 가목 5)부터 9)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제4조제2항 관련)

   3. 증류주류

    가.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 4) 생략

     5)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6) 주정과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을 물로 희석한 것

     7) ∼ 9) 생략

주세법 제23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류 제조자는 제29조제2호·제3호 또는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출고된 주류 또는 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2. 06. 서면법규과-1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