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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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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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848, 2015. 11.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획지를 제척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르면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제척되는 면적이 전체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에 해당한다면 동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