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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에서 일부 획지 제척 시 경미한 변경 해당 기준

주택정비과-3848  ·  2015.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계획에서 획지를 제척하는 경우, 해당 면적이 전체 정비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이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정비계획에서 획지를 제척하는 경우, 정비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 변경이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즉, 전체 면적의 10% 미만이면 별도의 주요 변경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획지 제척 #정비구역 10퍼센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3848  ·  2015. 11. 03.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848(2015.11.3) 회신에 따르면, 획지를 제척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척되는 면적이 전체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 즉, 정비구역 내에서 지정된 획지를 전체 구역의 10% 미만 범위 내에서 제척하는 경우라면 주요 변경절차 적용 없이 경미 변경으로 처리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해당 판단은 동 시행령 규정의 적용범위를 사례별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정하며,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 변경을 포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계획 수립·변경 시 절차와 요건 규정
사례 Q&A
1. 정비계획에서 일부 획지를 제외하면 경미한 변경인가요?
답변
제외하는 면적이 전체의 10퍼센트 미만이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정비구역 10% 미만 제척 시 별도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10% 미만이라면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되어 주요 변경절차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합니다.
3. 정비구역 10% 이상 제척하면 경미 변경이 아닌가요?
답변
네, 10% 이상 면적을 제척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변경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취지를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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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848, 2015. 11.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획지를 제척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르면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제척되는 면적이 전체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에 해당한다면 동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1. 03. 주택정비과-38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