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와 용역업체 임원 범위 해석

국토교통부 2015.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용역 공급 사업자 소속 임원의 범위에 계약기간이나 거래의 연속성이 영향을 미치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은 계약기간의 존재나 거래의 연속성과 무관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계약방법이나 거래 유형(일회적/계속적)에 관계없이 결격사유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공동주택 #관리주체 #용역공급 #사업자선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5. 12. 31.

  • 국토교통부 2015. 12. 31. 회신에 따름.
  • 해당 규정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결격사유는 계약서 작성 여부, 계약기간의 존재, 거래 연속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쟁계약·수의계약 등 계약방식과 무관하게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계약기간이 없거나 단발성·일회성으로 거래한 업체의 소속 임원 역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 및 용역 공급자 또는 사업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사업자 간 투명성·공정성 유지 규정
  • 주택법: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동별 대표자 자격 관련 규정
사례 Q&A
1.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계약기간 없는 일시적 용역거래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계약기간이나 거래의 계속성 없이도 결격사유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계약방법이나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란 누구를 말하나요?
답변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법인·단체·관리소의 모든 임원과 직원이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8호는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을 폭넓게 규정합니다.
3. 일회성 거래 사업자 소속 임원도 동별 대표자 자격이 제한되나요?
답변
예, 계약의 일회성·계속성·기간과 관계없이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계약방법, 계약기간의 유무에 관계없이 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국토교통부, 2015. 12. 31.,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가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일정 계약기간을 두고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하는지, 계약기간을 두지 않는 등 연속성이 없는 거래의 사업자 등도 해당되는지

【회답】

1)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동별 대표자인 경우 그 지격을 상실합니다. 2) 위 1)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공동주택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계약방법(경쟁경쟁, 수의계약)이나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31. 국토교통부 2015. 12. 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