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국토교통부, 2015. 12. 31.,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가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일정 계약기간을 두고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하는지, 계약기간을 두지 않는 등 연속성이 없는 거래의 사업자 등도 해당되는지
1)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동별 대표자인 경우 그 지격을 상실합니다. 2) 위 1)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공동주택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계약방법(경쟁경쟁, 수의계약)이나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