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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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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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5. 12. 31.,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가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일정 계약기간을 두고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하는지, 계약기간을 두지 않는 등 연속성이 없는 거래의 사업자 등도 해당되는지
1)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동별 대표자인 경우 그 지격을 상실합니다. 2) 위 1)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공동주택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계약방법(경쟁경쟁, 수의계약)이나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