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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동소유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재산세제과-766  ·  2020.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여 임대등록한 경우, 각 공동소유자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신의 지분 양도 시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소득세법 거주자가 해당 조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또한, 공동명의 임대등록 주택에서는 각 공동사업자가 요건을 갖췄을 경우 각자의 지분 양도에 대해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동소유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임대등록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66  ·  2020. 09. 0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6(2020-09-03)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과세특례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해당 법 조항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공동소유 형태로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공동사업자 각각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충족 요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한해서, 각 공동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주택을 공동으로 임대등록한 경우에도 각 소유자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자기 지분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및 적용대상 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거주자 정의 및 범위에 관한 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각 호: 임대주택 등록, 임대기간 등 과세특례 요건 명시
사례 Q&A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양도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해도, 각자의 요건 충족 시 자신의 지분에 한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기획재정부 2020-09-03 회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동소유한 임대주택에서 한 명만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 전부가 과세특례 대상인가요?
답변
모든 공동소유자가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자기 지분 양도분에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공동사업자 각각의 요건 충족이 필수임이 회신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필요한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은?
답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의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만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요건과 소득세법상 거주자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공동 명의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등록하고 각각의 공동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유한 지분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9. 03. 재산세제과-7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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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동소유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재산세제과-766  ·  2020.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여 임대등록한 경우, 각 공동소유자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신의 지분 양도 시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소득세법 거주자가 해당 조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또한, 공동명의 임대등록 주택에서는 각 공동사업자가 요건을 갖췄을 경우 각자의 지분 양도에 대해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동소유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임대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766  ·  2020. 09. 0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6(2020-09-03)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과세특례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해당 법 조항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공동소유 형태로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공동사업자 각각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충족 요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한해서, 각 공동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주택을 공동으로 임대등록한 경우에도 각 소유자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자기 지분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및 적용대상 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거주자 정의 및 범위에 관한 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각 호: 임대주택 등록, 임대기간 등 과세특례 요건 명시
사례 Q&A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양도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해도, 각자의 요건 충족 시 자신의 지분에 한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기획재정부 2020-09-03 회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동소유한 임대주택에서 한 명만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차익 전부가 과세특례 대상인가요?
답변
모든 공동소유자가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자기 지분 양도분에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공동사업자 각각의 요건 충족이 필수임이 회신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필요한 소득세법상 거주자 요건은?
답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의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만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요건과 소득세법상 거주자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공동 명의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등록하고 각각의 공동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유한 지분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9. 03. 재산세제과-7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