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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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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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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는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됨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공동 명의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등록하고 각각의 공동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유한 지분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