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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주거용 건축물 신축 가능 시 이주대책대상 여부

토지정책과-5450  ·  2015.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된 뒤 잔여지에 주거용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이주정착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 시행지구에서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된 뒤에도, 잔여지에 주거용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주대책대상자(이주정착금 지급대상) 포함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는 토지보상법 등에서 정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주대책대상자 #이주정착금 #공익사업 #잔여지 #주거용 건축물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450  ·  2015. 07. 2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450(2015.7.27.) 유권해석 회신에 따름
  • 잔여지에 새로 주거용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보상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이주대책대상자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허가·신고 위반, 계속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 타인 소유 건축물 거주 세입자 등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는 관계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해당 시 담당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받고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에 대한 이주대책 또는 이주정착금 지급 근거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허가·신고 위반 건축물, 계속 거주하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 타인 소유 건축물 거주 세입자 등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대상자와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구체적 요건 규정
사례 Q&A
1. 공익사업 잔여지에 신축 가능할 때 이주정착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잔여지에 주거용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
2. 허가 없이 지은 건축물의 소유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나요?
답변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위반 건축물의 소유자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1호의 제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 이주대책대상자 포함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해당 시·군 등 사업 시행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각 해당 기관이 구체사실 조사 후 판단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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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출이 철거되었으나 잔여지에 주거용 건축물 신축이 가능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이주정착금 지급대상) 포함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450, 2015. 7.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되었으나, 잔여지에 주거용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은 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②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지에 새로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이 가능한 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또는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시에서 관계 법령 및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27. 토지정책과-54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