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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매입자료를 받아 신고하고 있음
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매출자료 및 매입자료를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할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
① 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