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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청 도로사업의 수용재결 관할 위원회

토지정책과-785  ·  2015.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토관리청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도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수용재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어디인가요?

S요약

국토관리청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도로사업을 수행할 경우, 수용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판단됩니다. 토지보상법 제51조에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재결 관할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명시하고 있으며, 별도 규정(전원개발촉진법 등)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국토관리청 #도로사업 #수용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보상법 #농어촌도로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85  ·  2015. 01. 2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85(2015.1.29.,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의 회신 주체는 국토교통부입니다.
  • 토지보상법 제51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 개별법에 수용재결 관할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면, 국토관리청이 사업시행자인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유권해석되었습니다.
  • 따라서, 전원개발촉진법과 같이 예외적인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국토관리청이 사업시행자로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수용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51조 제1항: 국가 또는 시·도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할
  • 토지보상법 제51조 제2항: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관할
  •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4항: 일부 개별법에서 별도 관할 규정 가능
사례 Q&A
1. 국토관리청 시행 도로사업 수용재결은 어디에서 하나요?
답변
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사업의 수용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51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2015-785 유권해석에 따라 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입니다.
2. 농어촌도로정비법상 사업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관할 적용 여부는?
답변
별도 관할 규정이 없는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하게 됩니다.
근거
전원개발촉진법 등 개별법에 예외가 없을 때 토지보상법 제51조가 적용됩니다.
3. 토지수용위원회 관할이 국가와 시·도에 따라 달라지나요?
답변
국가 또는 시·도 사업시행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그 외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51조 제1항과 제2항의 관할 구분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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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용재결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85, 2015. 1.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ㅇ국토관리청”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도로사업을 하는 경우 수용재결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51조제1항에서 국가 또는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제1호),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사업(제2호)에 대하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같은 조제2항에서 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에서 각각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재결 관할에 대하여 개별법에 별도로 정하고(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제4항 참조) 있지 않고, ㅇㅇ국토관리청이 사업시행자라면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용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29. 토지정책과-7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