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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상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중인 경우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과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배당한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중인 경우로서 청산기간 중에는「상법」규정에 따라 배당을 할 수 없으므로「법인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연도 의제기간(해산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 이하 “의제사업연도”라 함)에 발생한 소득과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범위 이내 금액)을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로 보아 해당 의제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청산하는 경우로서 해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사업연도 의제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투자유한회사 형태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공제 대상 법인에 해당
- 갑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1.1.~6.30.까지, 7.1.~12.31.까지이며, 갑법인은 20××.×.×. 보유 부동산을 전부 처분하였으며, 부동산 처분이익을 20××.6.30.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반영하여 출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 20××.8.×. 사원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13.8.23. 해산등기한 후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갑법인은 상법상 청산기간 중에는 배당을 할 수 없으므로 이 기간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 소득은 청산종결 후 잔여재산분배 절차에 따라 출자자에게 분배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손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아.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유가증권평가에 따른 손익은 제외하되,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⑩ (생략)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5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51의 2-86의 2…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당해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한다.
②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상 배당가능이익의 한도를 초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상법 245조 【청산중의 회사】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상법 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