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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산업단지 토지이용 변경 시 적용 법률과 절차

산업입지정책과-162  ·  2015.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녹지 일부를 지원시설로 변경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어떤 법률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요?

S요약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녹지 일부를 지원시설로 변경하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에 의거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산입법 제13조의3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항과 실시계획 변경만으로 가능한 사항이 구분되니 상황에 맞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준공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산업입지법 #산입법 제13조의3 #지원시설 #직장어린이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162  ·  2015. 01. 1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62, 2015.1.16.
  •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토지이용계획상 녹지 일부를 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산입법 제13조의3에 의하면, 준공된 산업단지 내 개발행위를 할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변경사항은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 단,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계획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준공 후 산업단지 내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아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산업단지 지정·개발·운영에 관한 기본법령,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 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을 요하는 사항 및 그 외 실시계획 변경으로 가능한 사항 명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변경 관련 세부 절차·요건 규정
사례 Q&A
1.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녹지를 지원시설로 바꿀 때 필요한 절차는?
답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산입법 제13조의3에 준거합니다.
2.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변경 절차 역시 본 법에 따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5-01-16 회신에서 산입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설치 시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변경이 산입법 제13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면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이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시계획 변경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답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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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준공된 산업단지 내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적용 법률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62, 2015. 1.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준공된 산업단지 관련) ㅇ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녹지 일부를 지원시설로 변경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른 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또는 준공된 산업단지이므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토지이용계획(녹지→지원시설용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입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산입법 제13조의3에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하고, 그 외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없이 실시계획 변경으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16. 산업입지정책과-1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