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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보상 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시 토지사용료 지급 쟁점

토지정책과-308  ·  2015.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 지급 후, 법원 판결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 보상 후 소송 또는 판결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토지사용료 지급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소송 결과 등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조치할 사안으로 국토교통부가 별도의 지침을 제공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미지급용지의 평가방법은 관련 규정에 따르나, 새로운 공익사업이 아닌 경우 별도 규정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공익사업 #보상금 #소유권 이전 #토지사용료 #미지급용지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08  ·  2015. 01. 1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08, 2015.1.14.
  • 국토교통부에서는 소송 결과 등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치할 사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별도의 지침이나 명확한 규정 제공이 불가함을 안내하였으며, 각종 소송·판결 후 토지사용료 지급은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안임을 밝혔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된 미지급용지의 평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새로운 공익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토지사용료 지급 및 평가 관련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법령 및 소송·판결 내용을 사업시행자가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미지급용지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하며,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 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단서: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 지목·인근토지의 이용상황 참작 규정
  •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 및 소유권 이전 관련 규정 포함
사례 Q&A
1. 공익사업 후 법원판결로 소유권이 바뀐 토지의 사용료 지급은?
답변
공익사업 보상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해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08 회신에서 별도의 법령 규정 없이 사업시행자가 조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토지보상법상 미지급용지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미지급용지는 종전 편입 당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그 상황을 알 수 없으면 인근토지의 이용상황을 참작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설명드립니다.
3. 공익사업 이후 토지사용료 관련 지침이 없는 이유는?
답변
공익사업 이후 소유권 이전 등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에 관해 법령상 별도 규정이 없으며,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별도 지침을 제공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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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상금 지급 이후 소 제기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 판결이 난경우 이에 따른 토지사용료 지급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08, 2015. 1.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지급과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법원경매, 법원의 판결에 따른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

【회답】

사업시행자가 소송 결과 등을 검토하여 조치할 사안으로 우리부에서 별도의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익사업 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중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서, 새로운 공익사업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평가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1. 14. 토지정책과-3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