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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무상감자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08년 물적분할방식을 통해 A사(자회사)를 설립하였음
○ A사는 ’13년말까지 당사가 100%지분(40만주)을 소유한 법인이었으나, 경영의 어려움으로 ’14년도 중 B사(당사와 특수관계 없음)에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
- 같은 해 B사가 동 전환사채 중 일부 전환권을 행사(전환된 주식수 21만주)하여 ’14년말 현재 당사의 자회사인 A사에 대한 지분율은 65.57%, B사의 A사에 대한 지분율은 34.43%가 되었음
○ '15년 B사는 A사에 대한 안정적인 채권회수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 이에 A사에 대한 경영통제 등을 목적으로 A사의 대주주인 당사보유 지분의 무상감자(불균등 무상감자 후 결손금 보전)를 통한 당사와 B사의 지분비율을 50 대 50으로 변경하는 방안(이하 “ 본건 무상감자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14년말 현재 A사의 자본금 총액은 30억 5천만원, 발행주식 총수는 61만주로 당사와 B사가 각각 65.57%(40만주)와 34.43%(21만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 주식발행초과금은 설립 때부터 변동없이 2,924백만원으로 A사의 자본내역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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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
’14년말 (백만원) |
’13년말 (백만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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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3,050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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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자본금 |
3,050 |
2,000 |
전환권행사로 B사분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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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잉여금 |
3,287 |
2,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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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 |
2,924 |
2,924 |
설립 시부터 변동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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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권대가 |
363 |
전환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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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188,925 |
188,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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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이익 |
188,925 |
188,925 |
’10년 토지 재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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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
52,108 |
43,08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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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리결손금 |
△52,108 |
△43,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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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총계 |
143,154 |
150,766 |
○ 당사는 본건 무상감자 방안 실행 후 줄어든 지분에 대한 효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분손실로 계상할 예정임(기준8.32, 실8.12)
○ 당사는 ’14년 법인세 세무조정 시까지 세무상 A사 주식가액(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을 최초 취득가액(49억원)으로 보고, 장부상 금액(지분법적용 투자주식 923억원)과의 차이내역을 세무조정(’14년말 유보잔액 △874억원)에 반영하였음
2. 질의내용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지분에 대하여 일부 무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 자회사 주식가액 반영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5【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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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기본통칙 2-3-54…9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1985. 1. 1 신설) |
○ 법인세법기본통칙 42-75…1【투자유가증권 등의 자전거래로 인한 손익의 처리】
경쟁제한적 시장상황 등으로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자전거래나 제3자가 개입하였을지라도 공정가액에 의한 거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유중인 투자유가증권 등을 매각하고 동시 또는 단기간내에 재취득함으로써 매매가격이 일치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당해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2팀-2496(2004.11.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상 규정에 의하여 자본의 감소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로서, 그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동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법인주주가 균등감자 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감자 후 잔존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 재법인-87(2004.2.5.)
완전감자된 주식가액의 손금산입시기"에 대해서는 이 타당함
주식의 무상소각일이속하는 사업연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조치는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의 전단계에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약정에 따라 기업의 회생을 도모할 목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로서 당해 조치에 따라 무상소각된 주식은 사실상 자산가치가 소멸된 것이며,
채권자로서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취득하는 것은 주식의 무상소각과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주식의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
○ 법인46012-657 (1999.2.20.)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고 주식수만 감소시킨 후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715(1998.9.23.)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고 주식수만 감소시킨 후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 46012-749(1995.3.17.)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30. 서면-2015-법인-0861[법인세과-21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