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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해석

서면-2015-부동산-0208  ·  2015.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과 상업용 등 주택외 부분이 혼합된 건물(A)에서 주택의 면적이 더 큰 경우 전체 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과 주택외 용도가 혼합된 건물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보다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과 같거나 더 작을 시에는 일부만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면적 산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겸용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복합건물 #주택외부분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0208  ·  2015. 03. 13.

  •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0208(2015.03.13) 회신에 의함
  • 질의한 복합건물(A)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그 주택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 관련 자료에서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경우에도 전체 면적에 주택의 비율을 곱해 주택부수토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재산세과-2592(2008.09.02), 재산세과-961(2009.05.18) 유권해석을 추가로 근거로 들며, 이와 같은 판단은 실제 양도시 신고납부 및 비과세 적용 실무에도 동일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기간 2년(일부 3년) 이상 요건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4항: 주택의 연면적이 적거나 같을 때는 주택 이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토지는 주택비율대로 산정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과-961, 2009.05.18): 복합건물에서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
사례 Q&A
1. 겸용주택 전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인정받는 기준은?
답변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과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0208 회신 내역에 따라, 주택 연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산정합니다.
2. 겸용주택 내 상업용 공간이 커지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
답변
주택외 부분의 연면적이 주택과 같거나 더 크면 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릅니다. 국세청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했습니다.
3. 주택에 부수된 토지의 양도 시 비과세 토지산정 기준은?
답변
주택연면적 비율만큼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비율을 곱해 주택부수토지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4항에 따라 토지는 주택비율로 계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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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07년도에 취득한 3층 건물(A) 중 1층 75㎡는 음식점으로, 2층 및 3층 85㎡는 주택으로 사용하던 중 ’15년 2월에 영천시청에 경마장부지로 수용됨(갑은 A겸용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보유하고 있지 않음)

- 한편, 갑은 위 3층 건물과 별도로 입구 주차장에 음식점 주방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B) 20㎡가 있었으나, ’13년 12월에 경상북도에 도로로 수용되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질의내용

-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더 큰 겸용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하 생략)

재산세과-2592, 2008.09.0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건물 면적보다 더 큰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후단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961, 2009.05.18.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3. 13. 서면-2015-부동산-02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