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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고시 후 추가지장물 재평가 시 보상 범위

토지정책과-3444  ·  2015.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토지소유자가 부가한 지장물은 감정평가 재평가 시 보상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사업인정 고시 이후 토지소유자가 부가한 지장물은, 감정평가 후 1년 경과로 재평가를 할 때에도 토지보상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 없이 설치된 경우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보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구체적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사업인정 #고시일 #지장물 #보상 #토지보상법 #감정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444  ·  2015. 05. 15.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문서번호 토지정책과-3444 (2015. 5. 15.)
  •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토지소유자 등이 부가한 지장물은 토지보상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 보상 청구가 제한됩니다.
  •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되어 재평가를 하는 경우라도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허가를 받지 않고 추가된 지장물은 재평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재평가를 하면서 지장물의 수량·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경된 상태가 평가 대상이지만, 보상 불가한 경우(허가 없는 추가지장물)는 제외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례별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5조 제1항: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지장물 부가 등 제한
  • 토지보상법 제25조 제2항: 고시 이후 물건의 부가·증치를 하려면 허가 필요, 사업시행자 의견 청취
  • 토지보상법 제25조 제3항: 허가 없이 설치하거나 변경된 물건은 원상회복 및 보상 청구 불가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3호: 1년 경과시 다른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로 재평가 의뢰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재평가 시점에 수량·내용 변경된 상태 기준 평가하되, 관련 법령 따라야 함
사례 Q&A
1. 사업인정 고시 이후 설치된 지장물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인정 고시 이후 허가 없이 설치된 지장물은 보상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5조 제3항은 허가 없이 설치된 건축물·공작물 등은 보상 청구가 불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감정평가 재평가 시 추가된 지장물은 모두 재산정 대상인가요?
답변
재평가 시점에 존재하더라도 허가 없이 추가된 지장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상태로 평가하되, 관련 법령에 위반된 항목은 제외됩니다.
3. 보상대상 포함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보상대상 포함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구체적 사례별 보상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확인하여 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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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재평가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토지소유주가 부가한 지장물 추가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444, 2015. 5.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재평가를 할 때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토지소유자 등이 부가한 지장물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추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토지보상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는 사업시행자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9조제3항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하는 경우로서 재평가시점에서 물건의 수량 또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25조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附加)ㆍ증치(增置)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ㆍ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ㆍ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재평가를 할 때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토지소유자 등이 부가한 지장물에는 토지보상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여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지장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15. 토지정책과-34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