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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상품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제과-270  ·  2021.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경우, 이러한 용역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오픈마켓 #상품판매대행 #외국법인 #비거주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70  ·  2021. 05. 2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0(2021.05.26.)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한 경우, 제공하는 용역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방식이어도 법적 판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 규정
사례 Q&A
1. 오픈마켓에서 외국법인 상품판매대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되나요?
답변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영세율 규정이 근거입니다.
2. 상품판매대행 수수료를 차감 정산 시 영세율 인정되나요?
답변
수수료를 차감하여 정산하는 방법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도 영세율 적용 여부와 무관하다고 명시했습니다.
3. 상품중개업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품중개업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제공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령상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외국사업자 대상일 때 영세율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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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5. 26. 부가가치세제과-2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