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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사업 잔여지 매수시 도로 또는 철도 인정 여부

토지정책과-3398  ·  2015.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서 잔여지 매수 시 해당 토지가 도로 또는 철도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으로 잔여지가 매수된 경우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는 적용되나, 해당 토지가 도로법상 '도로' 또는 철도건설법상 '철도'로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판단된다는 회신입니다. 즉, 사업인정 고시만으로 토지가 도로 또는 철도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잔여지 매수 #도로사업 #철도사업 #사업인정 고시 #토지보상법 #도로구역 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398  ·  2015. 05. 1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98(2015.5.14), 행정안전부 데이터 참고
  • 토지보상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된 경우라도 해당 토지가 도로법의 '도로' 또는 철도건설법의 '철도'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와 도로·철도 지정은 별개의 절차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잔여지가 실제로 도로 또는 철도로 지정되려면, 각각의 관계법령 및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 결론적으로, 토지보상법상 잔여지 매수 및 사업인정 고시만으로 '도로' 또는 '철도'로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관련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단서: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공사비용의 합이 잔여지 가격보다 큰 경우 매수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이 경우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사업인정의 정의
  • 도로법: 도로구역 결정 및 고시는 별도의 절차로, 도로 지정과 직접적 연계 아님
  • 철도건설법: 철도 지정 역시 별개로 규정
사례 Q&A
1. 공익사업 잔여지 매수시 도로 지정이 자동으로 되는가?
답변
사업인정 고시만으로 도로로 자동 지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토지정책과-3398)에 따르면, 도로법상의 도로 지정은 별도의 절차로 필요합니다.
2. 철도사업 잔여지 매수의 절차와 실제 철도지정 관련성은?
답변
잔여지 매수와 철도 지정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 고시와 철도건설법상 지정 절차가 별도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공익사업 잔여지 매수시 토지 인정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답변
토지보상법 제73조에서 잔여지 매수 및 사업인정 고시를 규정합니다.
근거
제73조 제1항 단서와 제3항에 명확히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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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로 또는 철도사업에서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도로' 또는 '철도'로 인정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398, 2015. 5.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 또는 철도사업을 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73조제3항에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에 된 것으로 보므로 해당 토지가 ⁠‘도로 또는 ⁠‘철도로 인정되는 지 여부

【회답】

토지보상법 제73조제1항 단서는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73조제3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제2조제7호는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3조제3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커서 사업시행자가 그 잔여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토지를 수용할 수 없으므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보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와 「도로법」의 ⁠‘도로구역 결정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 등과는 다른 것이므로 토지보상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도로법」의 ⁠‘도로 또는 「철도건설법」의 ⁠‘철도로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5. 14. 토지정책과-339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