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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 및 세대구성 기준 정리

서면-2016-상속증여-3673[상속증여세과-1057]  ·  2016.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과 자녀가 10년 이상 동거했으나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분리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S요약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하고,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며, 상속인이 무주택자로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적용됩니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가 세대판단의 핵심 기준이므로, 주민등록상의 세대주 분리는 형식적 요건에 불과하며 실제 생활관계를 중시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실질 세대 #주민등록 분리 #10년 동거 요건 #상속세 절감 #1세대 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673[상속증여세과-1057]  ·  2016. 09.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673[상속증여세과-1057](2016.09.30.)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왔는지, 그리고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주택만을 보유했는지 여부가 적용의 주요 요건으로 보입니다.
  • 세대주를 별도로 분리한 경우라도 실제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관계를 유지했다면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답변에서 확인됩니다.
  • 실질적인 동거 및 생계 공동 유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주민등록상 세대가 나뉘었다 해도 생활관계가 일치한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구체적인 적용여부는 사실관계(동거 및 생계 공동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생활관계에 대한 충분한 입증자료가 요구됨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하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가액의 80%(최대 5억원)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1세대 1주택, 세대 구성 및 예외적 2주택 허용 범위, 실제 생활관계에 따라 판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정의 및 평가기준
  • 재산세제과-302(2010.05.19.): 1세대의 판정은 주민등록과 무관, 실질적 동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로 판단
사례 Q&A
1. 주민등록상의 세대가 분리되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동거 및 생계 공동 유지가 인정된다면, 주민등록상 세대주 분리와 무관하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실질적인 생활관계가 1세대 판정의 기준이므로, 형식적인 주민등록 기록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 동일 주소지에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구체적으로 필요한 요건은?
답변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상 동거1세대 1주택 보유, 상속인의 무주택자 상태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와 시행령 제20조의2는 장기간 동거·단일 세대·무주택 상속을 모두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세대구성 판정에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거주 및 생활관계주민등록 등 형식적 세대구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시행령 모두 실질 생계 유지 사실에 따라 세대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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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제과-302, 2010.05.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부의 주소지 아파트에 2008.6월부터 현재까지 부와 모와 자녀1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는 무주택자로 아버지와 자녀 모두가 1가구 1주택뿐임

 ○ 부의 주소로 자녀가 전입신고를 하고 함께 살고 있으나 세대주를 따로 하여 동일가구 2세대로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부가 10년 이상을 함께 살다가 사망을 하게 되어 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3.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4. 관련 사례

 ○ 재산세제과-302, 2010.05.19.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란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이때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30. 서면-2016-상속증여-3673[상속증여세과-10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